일명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보통 깔때기를 쓰고 까치등거리를 입었으며, 손에 주장(朱杖)을 들고 다녔는데, 소유(所由)·사령(使令)·창도(唱導) 등으로 불린다. 조례(皁隷)와 마찬가지로 농민에서 차역(差役)되었으며,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는 당번 인원이 460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의금부에 배속된 인원이 240인이나 되었다.
칠종천역(七種賤役)의 하나로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고되어 누구나 기피하려 하였으며, 사왕손(四王孫)과 선현(先賢)의 후예는 이에 충정(充定)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나장은 외아전(外衙前)으로서 각 급의 진(鎭)에 배속되기도 하였는데 그 임무는 경아전의 경우와 비슷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