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장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이칭
이칭
나졸(羅卒)
목차
정의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내용

일명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보통 깔때기를 쓰고 까치등거리를 입었으며, 손에 주장(朱杖)을 들고 다녔는데, 소유(所由)·사령(使令)·창도(唱導) 등으로 불린다. 조례(皁隷)와 마찬가지로 농민에서 차역(差役)되었으며,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는 당번 인원이 460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의금부에 배속된 인원이 240인이나 되었다.

칠종천역(七種賤役)의 하나로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고되어 누구나 기피하려 하였으며, 사왕손(四王孫)과 선현(先賢)의 후예는 이에 충정(充定)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나장은 외아전(外衙前)으로서 각 급의 진(鎭)에 배속되기도 하였는데 그 임무는 경아전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집필자
문수홍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