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 이후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조선시대에는 전후 28차례에 걸쳐 공신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의 적장자손을 말한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공신의 작호를 4대까지 승습(承襲)시켜 공신 대우를 하였는데, 만약 정처(正妻)의 아들이 없을 경우 첩자(妾子)를 입속시키면 공신의 법에 따라 대우하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은 문·무과를 통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될 경우 실직 정1품을 지낸 자는 종4품, 종1품을 지낸 자는 종5품, 정2품을 지낸 자는 정6품, 종2품을 지낸 자는 종6품, 정3품 당상관을 지낸 자는 정7품에 해당하는 녹봉을 종신토록 지급받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으로 종7품직 17인, 종8품직 38인, 종9품직 63인을 두고 매년 1월·7월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하였으며, 재직기간 108일이 지나면 승급하여 정3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