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의 산직(散職)이었다. 동정직(同正職)·검교직(檢校職)·첨설직(添設職) 등 고려시대의 유급산직(有給散職)이 혁파된 세종조부터 설치되었다. 영직에는 녹봉(祿俸)도 과전(科田)도 없었으며, 이를 받은 자는 조회(朝會)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영직은 고려시대의 유급산직이 혁파된 뒤 신설된 무급산직(無給散職)이라 할 수 있다. 영직은 문·무관직(文武官職)·경아전직(京衙前職)에 무정수(無定數)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양인에게도 주어졌다.
영직설치의 목적은 많은 관직지망자들의 사환욕(仕宦欲)을 채워주고,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의 근무연한을 채워주어 그들의 진출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직도 관직이었으므로 명목상이나마 관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 실직(實職) 또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