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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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근무 일수와 근무 성적에 따라 관계(官階)를 올리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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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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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근무 일수와 근무 성적에 따라 관계(官階)를 올리던 법제.
내용

고려·조선시대의 관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품계로 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종6품 이상의 각 품계는 쌍계(雙階)로 되어 있고, 정7품 이하의 각 품계는 단계(單階)로 되어 있었다. 즉, 조선시대의 관계는 30개의 자급(資級)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승진은 이들 각 자급을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승진 제도를 순자법(循資法)이라 한다. 근무 일수를 따지는 방법으로는 차년법(差年法)·도숙법(到宿法)·개월법(箇月法)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전적으로 1년 단위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는 차년법이 시행되어오다가, 공민왕 때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평정하는 도숙법이, 공양왕 때는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평정하는 개월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차년법·도숙법·개월법 등 고려시대의 근무 성적 평정방법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 실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개월법이 보편적인 법제로 실시되었다. 개월법은 경외관(京外官)을 막론하고 실제로 한 벼슬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었다.

산관(散官)은 왕의 특지나 훈계(勳階)로 승자(陞資)되지 않는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실직이든 산직이든 관직에 근무하지 않으면 승자될 수 없었다. 예컨대, 양반 참하관(兩班參下官)의 경우 450일, 양반 참상관의 경우 900일, 기술관의 경우 514일, 서리(書吏)의 경우 2,600일 등의 근무 연한이 그것이다.

근무 연한은 신분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신분에 따른 한품제(限品制)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다만. 당상관은 이른바 정치관료였기 때문에 근무 일수에 구애받지 않았다.

또한, 국왕·왕세자에게 경사가 있을 때에 특별 가자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때 지원자에 한해 부(父)·자(子)·형(兄)·제(弟)·숙(叔)·질(姪)·서(壻)·손(孫)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를 대신 줄 수도 있었다. 이를 대가(代加)라고 한다.

대가는 3품 이하 관에게만 주는 것인데,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간 사람인 자궁자(資窮者)도 대가를 할 수 있었다. 대가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조선 세조 이후에 많이 행해졌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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