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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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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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무산계(文武散階)에서 정7품(正七品) 무공랑(務功郎) · 적순부위(迪順副尉) 이하의 문무잡관직(文武雜官職)의 통칭.
이칭
이칭
참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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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문무산계(文武散階)에서 정7품(正七品) 무공랑(務功郎) · 적순부위(迪順副尉) 이하의 문무잡관직(文武雜官職)의 통칭.
내용

참외관(參外官)이라고도 하며, 조회(朝會)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참하관의 관계(官階)는 단계(單階)로 되어 있으며, 근무일수는 문반·무반인 경우는 450일만 근무하면 일자(一資)를 올려받을 수 있었으나, 잡직의 경우는 514일(錄事)에서부터 2,600일(書吏)을 근무해야 하였다.

참하관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서 양반참하관과 비양반참하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 양반참하관은 근무일수가 짧고 과거(科擧)·음서(蔭敍)·특지(特旨) 등에 의하여 승진이 빨랐다.

그러나 비양반참하관은 근무기간이 길고 그나마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교체근무하는 체아직(遞兒職)을 받았으므로 승진이 느릴 뿐만 아니라 참상관으로 올라가기 어려웠다.

이것은 적은 관직을 가지고 많은 관리후보자를 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부분의 비양반참하관은 잡과(雜科)에 합격하거나, 수령취재(守令取才) 등에 합격하기 전에는 참상관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참상관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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