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직(參職)이라고도 하며, 상참(常參)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하관이 품(品)마다 단계(單階)였는데 비하여, 참상관은 상하 쌍계(雙階)로 되어 있었고, 근무 일수도 참하관의 두 배인 900일이었다.
참상관과 참하관에 대한 대우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출육(出六)’ · ‘승육(陞六)’이라 하여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거 합격 등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었다. 국가의 중견 관료로서 중앙 6품 이상의 문무 관직이나 지방 수령직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상관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었다. 반역이나 불효 ·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첩(職牒)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청상(廳上)에 앉아 심문을 받을 수 있었다.
관직에 추천될 때에도 사서와 오경 중 각 하나씩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또,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원서에 조계단자(祖系單子 : 선조의 가계를 적은 명단)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급제하면 현직에 바로 임명되었다. 참상관이 되어야 비로소 말을 탈 수도 있었다.
한편, 참상관은 4품 이상의 대부(大夫)와 5품 이하의 낭관(郎官)으로 구분되었다. 낭관에서 대부로 올라가려면 국왕의 특지(特旨)를 받거나, 승문원 · 홍문관의 문장 · 이문(吏文) · 한어에 능통하거나, 제도교관(諸道敎官) · 체아직(遞兒職)을 받은 자가 아니면 반드시 수령직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참상관으로 하여금 목민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하고 경관직(京官職) · 외관직(外官職)을 순환시키기 위해서였다. → 참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