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는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신 가(加)해주는 제도이다. 자궁은 정3품 당하(堂下)의 산계(散階)를 의미한다. 자궁에 해당하는 관원이 당상관에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산계를 대신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실직이 아니라 산계를 부여하는 제도로, 실직에 나아가거나 과거에 급제하면 이미 획득한 산계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관직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폐단이 있었지만 양반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자궁은 계궁(階窮)이라고도 하는데 정3품 당하(堂下)의 산계(散階)를 의미한다. 당상관으로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당하의 최고 품계인 정3품계를 자궁 또는 계궁이라 하였다.
별가는 정기 승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산계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대가제는 음서 제도와 더불어 상층 양반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제도였다.
음서 제도는 상층 양반이 계속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도록 마련한 제도였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음자제(蔭子弟)를 모두 서용할 관직은 없었다.
따라서, 과거와 음서로써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양반 자제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등장한 것이 대가제이다. 이것은 음서제보다 더 많은 상층 양반에게 실직(實職)이 아니라 산계를 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다.
대가제는 고려시대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의 특징적인 일면이다. 대가는 1인 1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별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 · 사위 · 아우 · 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 있어서 무품(無品)에서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당하)까지, 1623년 이후 통덕랑(通德郎: 정5품)까지 산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실직에 나아갈 기회를 얻거나 과거에 급제하면 이미 획득한 산계는 그대로 인정되어 그 가문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대가제는 1449년(세종 31)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백관에게 산계 1자(資)를 가해줄 때, 당상관들의 장자(長子, 장자가 없으면 長孫→承重妾子孫→立後人順)에게 산계 1자를 수여한 것이 그 시초이다.
세조 때 이르러 대가는 일정한 제도가 되었다. 성종 초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큰 행사를 치른 뒤 백관에 대한 가자가 베풀어졌다. 이 때 자궁 이상 관원의 대가가 허락되었다.
대가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기에는 부 · 자 · 형 · 제 · 숙 · 질 · 서 · 손 · 처부 및 내외 4촌 이내까지 포함되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부 · 형 · 삼촌숙 · 처부로부터 자 · 제 · 질 · 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자 · 서 · 제 · 질에 대한 대가로 굳어졌다.
별가 · 대가는 왕의 즉위, 고명(誥命)의 도착, 왕비 · 세자의 책봉, 왕 · 세자의 병의 완쾌, 공신회맹, 선농제(先農祭), 원구제(圜丘祭), 찬서(撰書), 평란(平亂) 등 다양해 그 기회는 자주 있었다.
대가로써 오를 수 있는 산계의 한계는 성종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16세기까지는 3품까지도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관직 체제의 혼란이 문제되어 1623년 이후부터는 통덕랑까지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실시 초기부터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자궁 이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한 분경(奔競)의 풍조,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나 · 현불초(賢不肖)에 관계없이 가해지는 대가, 대가의 사은화(私恩化) · 매물화(賣物化), 자궁에 이른 유생 · 한량, 자궁에 이른 과거급제자, 대가의 모수(冒受) 등 관직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가와 관련된 교첩 · 교지 등을 통해 대가의 사례를 보면, 원래 실직이 아니라 산계를 주는 것이나 대가를 받은 뒤 실직으로 진출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중 대가로서 통덕랑에 오른 뒤 문과에 급제해 요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
대가자(代加者)의 직위를 보면, 당상관직 이외에도 주부 · 찰방 · 현감 · 직장 등도 상당수 있다. 이로써 겨우 참상(參上)의 관직에 있는 자가 빈번한 별가로 자궁에 이르고, 이어 그 자 · 서 · 제 · 질에게 대가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의 대가로 1자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나, 한 번에 여러 자급, 심지어는 13자급을 가하여준 경우도 있었다. 일단 대가된 산계는 생존시에는 장적 및 호구단자(戶口單子) · 준호구(準戶口)에 기록되었다. 또한, 사망한 뒤에는 3대 동안 장적 · 호구단자 · 준호구에 기재되고, 족보에 영구히 올라 그 가문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다.
조선 후기의 장적 · 방목(榜目) · 족보 등에 기재된 통덕랑에서 장사랑(將仕郎)의 산계는 대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가제는 어느 의미에서는 관직 체계를 혼란시키는 폐단이 있는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관료층은 물론, 실학자들까지도 이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이 1890년대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 이는 양반층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서 인정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