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방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이칭
이칭
역승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내용

고려 때는 지방의 역(驛)을 담당한 관리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초기에는 제도관(諸道官) 또는 역순관(驛巡官)이 파견되었으나 현종 때는 제도관역사(諸道館驛使)로 개칭되었다. 1272년(원종 13)에는 전국에 정역소복별감(程驛蘇復別監)을 파견하였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 참적제도(站赤制度)의 영향을 받아 포마차자색(舖馬箚子色)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다루가치(達魯花赤)와 탈탈화손(脫脫和孫)을 파견해 우역사무를 감독하게 함으로써 역행정의 자주권마저 박탈당하였다. 원나라가 축출되자 1390년(공양왕 2) 역로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조준(趙浚) 등이 주장해 역승(驛丞) 설치문제가 대두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역승과 정역찰방(程驛察訪)이 함께 설치되었다. 정역찰방은 1402년(태종 2) 경기지방의 역로를 고찰하려고 파견된 것이다. 1433년(세종 15) 이전까지도 전라 ·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 도에 1, 2인이 파견되었다. 정역찰방의 임무가 역승의 잘잘못을 규찰하거나 주군(州郡) 수령의 탐학과 민간의 고통을 살펴 엄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 사실에서 정역찰방이 곧 찰방의 전신(前身)으로 추측된다.

1457년(세조 3) 7월에 최초로 전국의 역승 일체를 혁파하고 찰방으로 대치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서리거관자(書吏去官者)로 임명된 역승이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吏民)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역승의 관품이 높지 않다 하여 사신왕래자의 작폐가 심하다고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개혁이 있은 뒤 1462년 1월에는 찰방이 관할하는 역이 많으므로 찰방도(察訪道)에 역승 1인을 더 설치하자는 논의에 따라 역로를 크게 개편하였다. 이 해 8월 충청 · 전라도에 찰방과 역승 각 3인씩, 경상도에 찰방과 역승 각 5인씩, 강원도에 각 2인씩, 황해도에 찰방만 2인씩 두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는 경기 · 충청 · 전라도에 각 3인씩, 경상도에 찰방 5인과 역승 6인, 강원도에 각 2인씩, 황해도에 찰방 2인과 역승 1인, 영안도에 찰방 3인, 평안도에 찰방 2인으로 법제화되었다. 1535년(중종 30)에는 역승이 완전히 폐지되고 찰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속대전』에서는 이미 역승을 혁파해 찰방으로 대치했으므로 찰방 수가 크게 늘어나 경기도에 6인, 충청도에 5인, 경상도에 11인, 전라도에 6인, 황해도에 3인, 강원도에 4인, 평안도에 2인이었다. 『대전회통』에서는 그 수에 변함이 없다.

찰방은 역리(驛吏)를 포함한 역민의 관리, 역마 보급, 사신 접대 등을 총괄하는 역정(驛政)의 최고책임자였다. 또한 유사시에 북방지역에서는 합배(合排)를 순행하면서 부방(赴防)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행정면에서는 대간(臺諫)이나 정랑직(正郎職)에 있는 명망 있는 문신을 차출해 지방 주현에 파견하여, 수령의 탐학과 민간의 질병까지도 상세히 고찰하게 함으로써 민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원사(元史)』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77)
「고려 초기의 지방제도」(변태섭, 『한국사연구』 57, 1987)
「조선 후기의 진휼행정과 군현지배」(구완회, 『진단학보』 제76호, 1993.12.)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