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리는 조선시대, 역(驛)에 소속되어 신역(身役)의 하나인 역(驛)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아전이다. 역에서 종사하는 아전은 넓게는 관군(館軍)·일수(日守)·서원(書員)·조역백성(助役百姓) 등을 포함하였다. 신라말기에서 고려초기에 지방 호족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는데 지역에 따라 관군, 참리(站吏)라고도 불렀다. 사무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속(吏屬)과 입마역을 담당하는 마호(馬戶)로 세분되었다. 16세기 이후 국가 기강의 해이와 신분 변동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역로의 회복책을 전개해 점차 복구되었다.
역에서 종사하는 아전은 넓게는 관군(館軍) · 일수(日守) · 서원(書員) · 조역백성(助役百姓) 등을 포함하였다.
지역에 따라 평안도 지역에서는 관군, 황해도 · 함경도 지역에서는 참리(站吏), 기타 경기 및 하삼도(下三道) 지역에서는 주로 역리라고 불리었다. 이와 같은 역리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 이후 지방 호족 세력의 재편성 과정에서 향리(鄕吏)와 함께 형성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역정호(驛丁戶)와 구분되어 역장(驛長)이라고 하였다.
이 후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사회변동기에는 새로 설치한 동서양계(東西兩界)의 역은 신왕조에 복종하지 않는 세력이나 원악향리(元惡鄕吏)에서 충원되었고, 대개는 고려시대의 역리가 존속되었다. 한편, 역호(驛戶)의 조잔(凋殘 : 줄어들어 없어짐)으로 역 부근의 백성을 차정(差定 : 뽑아서 임무를 부과함)하는 조역정책(助役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정병(正兵) · 보충군에 입역되지 않은 자, 향리 그리고 양민 등도 충원시켜 부족한 역리를 확보하였다.
역리의 직역(職役)은 군사 정보나 왕명을 전달하거나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가 중요한 업무였다. 또한 관물(官物) 및 진상의 운반과 군사적 요충지의 방어, 그리고 왕래인의 규찰(糾察), 죄인의 압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군이나 역리의 경우 역마(驛馬)를 보급하는 입마역(立馬役)도 무거운 부담의 하나였다.
그러나 점차 역의 사무 및 행정을 담당하는 이속(吏屬)과 입마역을 담당하는 별도의 마호(馬戶)가 세분화되어 편성됨으로써 역리의 신역은 분화되었다. 즉, 지방의 6방체제에 준해 이방 · 호방 · 예방 · 병방 · 형방 · 공방 등으로 그 직임이 나누어졌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호남역지(湖南驛誌)』에 의하면 이방은 찰방(察訪)의 교체에 따른 공문서의 발송이나 역인구안(驛人口案)을 작성, 보관하고, 호방은 역전(驛田)이나 복호(復戶) 등 재정 사무를 맡았다. 그리고 예방은 중앙 및 지방의 관리나 사신의 왕래에 따른 문서 발송, 그리고 역마, 찰방의 찬가(饌價)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또, 병방은 역마의 운영 및 마적(馬籍)의 작성과 마호의 선정 등을 담당하며, 형방은 범죄자의 치죄, 공방은 역에 설치된 각 창고 등을 관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리는 대체로 양인(良人) 신분이었으며(그 중의 일부는 이속이 되어 중인이 된 자도 있었다.), 과거나 군공(軍功)을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역역의 대가로 마위전(馬位田) · 역리위전(驛吏位田) 등이 지급되었으며, 복호(復戶)를 허락하기도 하여 역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우대하였다.
역리는 세습 신분으로서 혼인 관계를 통해 그 역역이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액(吏額)의 증가로 입역역리(立役驛吏)와 납공역리(納貢驛吏)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역민(驛民)과 같이 잡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부터는 국가기강의 해이와 더불어 역정(驛政)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고달픈 역역으로 그들은 점차 도망하게 되고 양인의 사천화(私賤化)와 더불어 역리가 노비로 전락하는 등의 신분 변동이 야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천(公賤) · 사천(私賤)을 역리로 충족시킴으로써 역리와 역졸간의 신분혼동마저 일어나 역은 붕괴의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이에 임진왜란 이후 역로(驛路)의 회복책을 다양하게 전개해 역정은 점차 복구되었으며 그 기능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역리의 기능도 여러 가지로 분화하게 되었으며, 역의 이액도 크게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