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속은 고려·조선 시대 품관(品官) 이외의 하급 관리직이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아에서 기록·문서·전곡(錢穀)을 관장하던 말단 행정에 종사하였다. 세습하는 신분계층으로 직역을 부담하여 통치체제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제도적으로 품관에 진출할 수 있어서 서리직은 품관에 오르거나 과거에 응시하기도 했다. 고려후기에는 하급품관의 관인을 충당하는 방도로 이속직을 활용하였다. 조선 초에는 품관직으로 진출을 봉쇄하여 아전이라는 중인층 관직으로 정착되었다. 중앙에는 경아전으로 녹사·서리 등이 있었고, 지방에는 외아전으로 향리라고 불렀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아에서 기록 · 문서 · 전곡(錢穀)을 관장하던 말단행정에 종사하였다.
고려시대 이속직은 대개 중앙관서의 서리직(胥吏職), 지방관아의 향리직(鄕吏職)과 기술직 잡역을 담당하는 잡류직(雜類職)을 포괄하여 일컬었다.
그 종류를 보면 서리직에 주사(主事) · 녹사(錄事) · 영사(令事) · 서사(書史) · 사(史) · 서령사(書令史) · 감사(監史) · 감작(監作) · 서예(書藝) · 기사(記事) · 기관(記官) · 계사(計史) · 산사(算士) · 서자(書者) · 서수(書手) · 장고(掌固) · 급사(給事) · 별가(別駕) · 주보(注寶) · 대조(待詔) · 의침사(醫針史) · 의사(醫士) · 공목(孔目) · 승지 등이 있었다.
향리직에는 호장(戶長) · 부호장(副戶長) · 병정(兵正) · 창정(倉正) · 호정(戶正) · 부호정(副戶正) · 공수정(公須正) · 식록정(食祿正) · 객사정(客舍正) · 약점정(藥店正) · 사옥정(司獄正) · 부병정(副兵正) · 부창정(副倉正) · 부공수정(副公須正) · 부식록정(副食祿正) · 부객사정(副客舍正) · 부약점정(副藥店正) · 부사옥정(副司獄正) · 사(史) · 병사(兵史) · 창사(倉史) · 공수사(公須史) · 식록사(食祿史) · 객사사(客舍史) · 약점사(藥店史) · 사옥사(司獄史) 등이 있었다.
잡류직은 전구관(殿驅官) · 당인(堂引) · 감선(監膳) · 전설(典設) · 당직(堂直) · 전식(典食) · 당종(堂從) · 공선(供膳) · 공설(供設) · 주약(注藥) · 주식(酒食) · 장설(掌設) · 약동(藥童) · 구사(驅史) · 문복(門僕) · 주선(注膳) · 막사(幕士) · 주의(注衣) · 대장(大丈) · 장수(杖首) · 전리(電吏) · 소유(所由) · 선랑(仙郎) · 정리(丁吏) 등이었으며, 이들을 잡로인(雜路人)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속직은 대개 고려시대 관제가 정비되었던 성종 때에 와서 개편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 이속직명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향리직 또한 성종 때의 개혁으로 나말여초(羅末麗初) 이래 독자적인 성격을 띤 형태에서 중앙의 통제에 의한 지방통치체제에 편제되었다. 나아가 문종 때에 이르러 모든 제도가 확대, 정비됨에 따라 이속직도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속직은 고려의 집권과정에서 관인층의 세습적인 재생산과 지방세력의 흡수 등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결부되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려 관인지배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이속직 또한 세습하는 신분계층으로 일정한 직역(職役)을 부담함으로써 그 통치체제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경제적 급부로서 문종의 갱정전시과(更定田柴科) 체제에 따라 서리직과 잡류직에는 직에 따라 15과 이하 18과의 토지가 주어졌으며, 향리직에는 직전(職田)이 지급되었고 민전(民田)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한편, 이속직은 각기 입사직(入仕職)과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상하의 서열이 체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소속관청의 관직체계의 하부에 연결되어 담당업무를 시행하였다. 즉, 서리직은 대체로 6단계의 서열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인리(人吏)라 칭하는 입사직과 하전(下典)이라 칭하는 미입사직으로 구별되었다. 향리직은 호장에서 제단사(諸壇史)에 이르는 9단계의 승진규정에 따른 서열을 갖추었다. 잡류직은 대개 4단계의 서열로 구분되어 입사초직(入仕初職)과 잡류(雜類)의 미입사직으로 구별되었다.
그리고 서리직이나 향리직은 제도적으로 품관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즉, 서리직은 입사직으로 나아가 품관에 오르거나 과거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향리직은 과거 및 서리직으로 해서 문반(文班)으로 나아갔으며, 무반(武班) 진출은 보다 여건이 수월하였다. 잡류직은 원칙적으로 품관이 될 수 없어 천인시되었으나 인종 때와 같이 과거 응시가 허락되기도 하였고, 군공에 의한 무반 진출과 남반(南班)으로의 진출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5품 이상의 귀족자제들은 음서직(蔭敍職)으로서 서리직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그 뒤 품관으로 나아가 현달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고려 후기에는 입사직의 상급 서리층은 현령 · 감무 등으로 충당되기도 하였으며, 대체로 하급품관의 관인을 충당하는 방도로 이속직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에는 『경국대전』의 편제에 따라 이속직을 통한 품관직으로의 진출이 봉쇄되어 아전(衙前)이라는 별개의 중인층 관직으로 정착되었다. 중앙에는 경아전(京衙前)으로 녹사 · 서리(書吏) 등이 있었고, 지방에는 외아전(外衙前)으로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의 6방(房) 등속이 있어 향리라 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