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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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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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
내용

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세 부서 중 사창에 소속된 관직으로서, 983년(성종 2)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향리직을 개편할 때 비로소 설치된 듯하다.

다른 향리직과 마찬가지로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5도지방은 4∼10인이고 양계지방은 4∼6인이었다.

그 임무는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 출입시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외역전(外役田)을 받았으며, 향리직 내에서의 지위는 9등급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향리제도는 변화하였지만, 창사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중기향리제도(高麗中期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6, 1985)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高麗·李朝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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