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세 부서 중 사창에 소속된 관직으로서, 983년(성종 2)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향리직을 개편할 때 비로소 설치된 듯하다.
다른 향리직과 마찬가지로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5도지방은 4∼10인이고 양계지방은 4∼6인이었다.
그 임무는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 출입시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외역전(外役田)을 받았으며, 향리직 내에서의 지위는 9등급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향리제도는 변화하였지만, 창사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