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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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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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내용

나말여초에는 호부(戶部)라고 불렀으나, 983년(성종 2) 향리직을 고칠 때 그 명칭을 격하시켜 사호라고 하였다.

신라 하대 이래로 지방의 호족들은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호부·병부(兵部)·창부(倉部)의 세 부서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고려가 집권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사호에는 호정(戶正)·부호정(副戶正)·사(史)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들 관직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으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사(史)는 양계지방(兩界地方)의 경우 6인 혹은 10인이고, 그 밖의 5도지방은 6∼20인이었는데, 이것은 향리직 중에서 단일직책으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이다(호정·부호정의 정원은 현재 알 수 없음.).

한편, 사호는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전세(田稅)·공물·부역 등을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중기(高麗中期) 향리제도(鄕吏制度)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5, 1985)
「나말려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高麗·朝鮮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집필자
박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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