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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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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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
내용

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세 부서 중 사창에 소속된 관직으로서, 신라말 고려초 지방호족들이 독자적으로 조직·운영하였던 향리직체계에서는 창부경(倉部卿)이라고 하였으나, 983(성종 2년)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할 때 창정으로 바꾸었다.

다른 향리직과 마찬가지로 중앙 파견직이 아니라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100정(丁) 이하의 경우에는 1인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2인이었다.

그 임무는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출입시키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역전(外役田)을 받았다. 한편, 창정은 향리직내에서 병정(兵正)과 함께 호장·부호장 다음가는 서열 3위로서, 지방 일품군(一品軍)의 장교인 교위(校尉)가 될 수 있었다. 이후 향리제도는 변화되었지만, 창정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불확실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중기향리제도(高麗中期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6, 1985)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高麗·李朝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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