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세 부서 중 사창에 소속된 관직으로서, 신라말 고려초 지방호족들이 독자적으로 조직·운영하였던 향리직체계에서는 창부경(倉部卿)이라고 하였으나, 983(성종 2년)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할 때 창정으로 바꾸었다.
다른 향리직과 마찬가지로 중앙 파견직이 아니라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100정(丁) 이하의 경우에는 1인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2인이었다.
그 임무는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출입시키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역전(外役田)을 받았다. 한편, 창정은 향리직내에서 병정(兵正)과 함께 호장·부호장 다음가는 서열 3위로서, 지방 일품군(一品軍)의 장교인 교위(校尉)가 될 수 있었다. 이후 향리제도는 변화되었지만, 창정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