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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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잡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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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잡류직.
내용

궁중에서 공어(供御 : 임금에게 물건을 대는 일)의 임무와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원은 수궁서(守宮署)에 50인, 공역서(供驛署)에 40인, 상사국(尙舍局)에 4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미입사직(未入仕職)이었으며, 경제적 처우는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 제18과로 전지(田地) 17결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 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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