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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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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고칠 때 대등(大等)이 바뀐 명칭이며,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호장(戶長)에 이어 제2위에 해당하는 상급 향리였다.

인원은 1018년(현종 9)에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정해졌다. 즉, 주·부·군·현 가운데 1,000정(丁) 이상인 곳에는 4인, 500정·300정 이상인 곳에는 2인, 100정 이하인 곳은 1인을 두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와 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이 파견된 지역으로 1,000정 이상은 2인, 100정 이상은 2인, 그 이하는 1인이 설치되었다.

향역(鄕役)의 부담계층으로서 양반귀족에 비해 저열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손자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따르고 있었다. 또한 노동부대인 일품군(一品軍)의 별장(別將)을 선발하는 기준의 하한 신분층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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