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문하성의 말단 이속으로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성문에 배치되어 성문의 열쇠를 관장하는 수문직을 담당하였다. 당나라의 800인이 배속되었던 것에 비해 고려는 10인의 적은 인원수로 나타나, 성문이 아니라 중서문하성의 출입문 수위를 담당하지 않았나 한다.
1058년(문종 12) 5월 문복의 자손은 모두 아버지·할아버지의 벼슬길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에 급제하거나 군공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班列)에 오르기를 허용하였다.
1096년(숙종 1) 7월 고조(高祖) 이상에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혈연이 되면, 출역사로(出役仕路)인 잡로를 피해 정로(正路)로 나아갈 수 있었고, 남반(南班)에 한정해 품관선을 넘어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까지 갈 수 있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 문복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따라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명경의 양대업(兩大業)에 급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업(醫業)·복업(卜業)·지리업(地理業)·율업(律業)·산업(算業)에 급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만약 절조가 굳세고 정결해 평판이 있는 자, 업(業)한 바가 특이한 자 등이 대업의 갑과·을과에 발탁되면 서경권(署經權)을 가진 청요직과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에 제수함이 허락되었다. 또한 병과와 동진사는 3품직을 허하고, 의·복·지리·율·산업에는 4품직을 허하였으며, 등과입사(登科入仕)하지 않는 자는 7품직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학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등과해 문반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복은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문종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 17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