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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향리직(鄕吏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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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향리직(鄕吏職).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고칠 때 원외랑(員外郎)이 바뀐 명칭으로,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5위에 해당하였다.

향역(鄕役)의 부담자로서, 양반귀족에 비해서는 저열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아들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베풀어진 지배계층의 최하위였다. 또한 노동부대인 일품군(一品軍)에서는 대정(隊正)에 선임되는 하한선에 위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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