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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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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구사(驅史)·당인(堂引) 계통의 최상위 입사직(入仕職)으로 궁성내에서 사령역(使令役)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처우로는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는 제15과에 해당되어 전지 25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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