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정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리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
내용

병정(兵正)·창정(倉正)의 밑이며, 부병정·부창정의 위의 지위로 호정(戶正)·식록정(食祿正)과 같은 위계였다. 현종 때를 전후한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향리의 공복 규정에는, 녹금(綠衿)의 공복을 입고 화(靴)를 신을 수 있었으며, 홀(笏)을 들고 집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병정·창정·호정·식록정 등과 함께 일품군(一品軍)의 교위에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시킴)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천관우, 일조각, 197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