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으로 거둔 곡물과 잡물을 조운(漕運)으로 수송하여 보관했다가 공적 경비로 지출하던 개경의 창고시설을 일컫는다. 녹봉용의 곡물을 보관하던 좌창(左倉: 廣興倉), 공상(供上)과 국용(國用)으로 쓰일 곡물을 보관하던 우창(右倉: 豊儲倉), 비상곡을 저치하던 대창(大倉), 군량미 보관을 주로 하던 용문창(龍門倉)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경창의 정확한 설치 시기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종 이전부터 이미 세곡(稅穀)의 징수와 조운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경창으로 부를만한 창고는 이미 국초부터 있었으며 문종 연간에 이르러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고려의 경창은 일반적으로 여러 자〔尺〕높이로 쌓아 올린 토축(土築)을 중심으로 담장을 두르고 한 곳에만 문을 낸 형태의 노적창(露積倉)이었으나, 이른바 적섬법(積苫法: 土築에 풀을 엮어 만든 苫을 깔고 곡물을 여러 발 높이까지 올린 뒤 다시 풀을 덮어 비바람을 막는 보관법)으로 곡물을 보관함으로써 통풍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편 이러한 경창의 관리를 위해 고려는 각 창별로 근시(近侍)로 임명되는 별감(別監)이나 사(使)·부사(副使)·승(丞) 등의 품관을 두었으며, 창곡을 출납할 때에는 특별히 어사대(御史臺)의 감찰어사(監察御史)을 파견하여 감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창관(倉官)으로 통칭되는 이속(吏屬)과 함께 간수군(看守軍)·검점군(檢點軍) 등으로 불리는 직인(直人)을 배치하여 도둑 및 화재 예방에도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