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江倉)’이라고도 하였으나, 서강(西江 : 현재 한강의 마포지역) 가까이에 있던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 소속의 강창과는 구별된다.
광통교(廣通橋)에 있던 군자감 본감(本監)의 창고, 송현(松峴)에 있던 분감(分監)과 함께 군자삼감(軍資三監)이라고 불리었다. 1410년(태종 10)에 본감의 창고가 협소하여 많은 양곡의 저장이 어렵다는 군자감의 건의가 있은 뒤 착공되어, 1413년에 총 84칸의 규모로 풍저창의 강창과 함께 낙성되었다.
그러나 군자감의 관원들이 주로 본감에만 모여 있고, 강감에는 창고를 지키는 고자(庫子)만이 있게 되어 절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1460년(세조 6)에는 정(正)·주부(主簿)·녹사(錄事) 각 1인을 강감에 상주하게 하고 본감 판사(判事)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 강감에는 풍저창 소유의 양곡도 많이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는 이 강감의 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군자감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본감과 송현의 분감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강감만 남게 되었으며, 그 임무도 여러 관서와 금려(禁旅 : 친위대)·위사(衛士)·액정(掖庭) 소속의 조례(皁隷)·공장(工匠) 등에 지공(支供)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