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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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감옥의 일을 맡아보던 향직(鄕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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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감옥의 일을 맡아보던 향직(鄕職).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개정하여 지방세력을 상대적으로 격하시키면서 향리(鄕吏)의 기원을 보게 되었다.

그 뒤 1018년(현종 9) 주·부·군·현의 정수(丁數)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였는데, 1,000정 이상에는 4인, 500정 이상과 300정 이상에 각 2인을 두었으며,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이 파견된 곳은 1,000정 이상 및 100정 이상에 각 2인, 1천정 이상 및 100정 이하의 주·현(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곳)에 각 2인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1039년(문종 5) 9단계 향리승진제가 마련되면서 사옥정(司獄正)으로 명칭이 바뀌고 5위의 부호정(副戶正)에 준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기인(其人)의 성격(性格)에 대한 고찰(考察)」(김성준, 『역사학보(歷史學報)』10·11, 1959:『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일조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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