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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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호구(戶口) · 공부(貢賦) · 전량(錢糧)의 일을 관장하던 호부(戶部)의 전신인 민관(民官)의 하위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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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호구(戶口) · 공부(貢賦) · 전량(錢糧)의 일을 관장하던 호부(戶部)의 전신인 민관(民官)의 하위관서.
내용

금조는 ‘금(金)’자의 뜻으로 보아 특히 전량을 분장하는 관아로 생각되며, 금조 외에도 민관의 속관[屬司]으로 사탁(司度)·창조(倉曹)가 있었다.

금조는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尙書戶部)로 고칠 때 상서금부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사탁은 상서탁지로, 창조는 상서창부로 바뀌었다가 뒤에 모두 없어졌다. 이와 같이 속관을 없앤 것은 곧 상서호부의 독자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같이 보인다. →호부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중앙정치기구(高麗時代中央政治機構)의 행정체계(行政體系)」(변태섭, 『역사학보(歷史學報)』 47,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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