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견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동정군(東征軍 : 일본정벌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운 도감.
목차
정의
고려시대 동정군(東征軍 : 일본정벌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운 도감.
내용

1274년(원종 15) 4월에 원나라는 여룡(如龍)과 우사(于思)를 파견하여 견(絹) 3만 3145필을 가지고 군량미와 바꾸려고 하므로, 고려에서는 곧 관견도감을 설치하고 경향인민에게 할당하여 쌀을 거두게 하였다.

즉, 왕경에 4,054필, 충청도에 4,000필, 경상도에 2,000필, 전라도에 5,000필을 보내 1필의 값을 쌀 12말로 교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김성준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