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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와 조선시대의 종실 · 외척 · 공신에게 주었던 작호(爵號).
내용 요약

군(君)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종실·외척·공신에게 주었던 작호(爵號)이다. 고려시대의 봉군제(封君制)는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봉군제를 사용하다가 1417년에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였다. 1430년에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종친부로 고치고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을 봉군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서 왕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이라고 규정하였다. 공신의 경우는 1품공신을 부원군, 2품공신은 군으로 봉하였다. 왕비의 아버지는 정1품 부원군으로 봉하였다.

목차
정의
고려와 조선시대의 종실 · 외척 · 공신에게 주었던 작호(爵號).
내용

고려시대의 봉군제(封君制)는 크게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 부마 · 외척 · 공신)으로 나눌 수 있다.

국초에 종실제군에는 태자 · 원군(院君) · 대군(大君)이 있었으며, 현종 이후에는 왕자는 공(公) · 후(侯)를 제수받고, 태사(太師) · 태부(太傅) · 태보(太保)(이상 三師), 또는 태위(太尉) · 사도(司徒) · 사공(司空)(이상 三公)을 겸하였으며, 왕자의 자손은 후 · 백(伯) 또는 특별한 경우 공을 제수받고 삼공을 겸하였다.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는 왕자와 중손(衆孫)을 통틀어 친소(親疎)에 따라, 부원대군(府院大君) · 대군 · 원군은 정1품, 제군은 종1품, 원윤(元尹)은 정2품, 정윤은 종2품으로 정하였다. 이성제군인 부마 · 외척 · 공신은 처음에 공 · 후 · 백 · 자(子) · 남(男)의 칭호를 제수하였으나, 충선왕 때 제군은 종1품, 원윤은 종2품, 정윤은 정3품으로 고치고, 다시 1362년(공민왕 11)에는 부원군은 정1품, 제군은 종1품으로 개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처음 종친 · 부마 · 외척 · 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 · 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하고, 친왕자(親王子)는 부원대군, 제종친은 군 · 원윤 · 정윤, 공신은 부원군 · 군의 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어 1414년 정월에는 왕친 · 외척의 부로서 돈녕부를 설치하였는바 이곳의 최고직인 영사(領事)는 왕비부(왕비부)의 초수직(初授職)이었다. 1417년 2월에는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은 폐지하였고,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다.

한편, 왕친의 관부는 1430년 제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종친부로 고쳤으며, 종친봉작법(宗親封爵法)은 그뒤 1443년(세종 25) 12월에 다시 개정하여 봉작의 표준을 크게 승습자(承襲者)와 비승습자(非承襲者)로 나누어 대군 · 군은 친왕자 및 친형제의 장승습자(將承襲者)에게 제수하고, 경(卿) · 윤(尹)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체제의 봉작법을 만들었다.

그뒤 1444년 7월에는 봉군이 남용된다는 이유로 부마봉군도 폐지하였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그리고 공신에게 한정되었다. 그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이를 또 개정하여 종실의 경우 왕의 적자는 대군(품계는 없음.), 서자는 군(품계는 없음.)이라 한다.

종1품군(從一品君)은 대군의 적장자(嫡長子)에게 처음 내리는 직함, 정2품군은 세자의 여러 아들과 대군의 적장손(嫡長孫), 왕자군의 적장자에게 처음 내리는 직함, 종2품군은 세자의 여러 손자와 대군의 여러 아들, 대군의 적장증손(嫡長曾孫), 왕자군의 적장손에게 처음 내리는 직함으로 봉작을 정하는 한편, 경 · 윤은 혁파하였다.

공신의 경우는 1품공신을 부원군, 2품공신은 군으로 봉하였고, 왕비의 아버지는 정1품 부원군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이들 봉군자(封君者)에게는 읍호(邑號)라 하여 군 앞에 출신관계의 지명을 붙여 호칭하였다. 예를 들면, 예종비의 아버지 한명회(韓明澮)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으로 호칭하였다. 상당은 지금의 청주인데, 한명회가 청주 한씨이므로 본관을 따서 상당의 읍호를 내린 것이다.

『경국대전』의 왕친 · 왕비부 · 공신의 봉작법은 그 뒤 변화없이 내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면 왕친봉작법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종친부가 『경국대전』에서 처럼 직사(職事)가 없는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직사가 있는 부서가 된 때문이다.

즉, 1865년(고종 2)에 종부시를 합속하고 상의원의 일부 기능을 인계하여 열성(列聖 : 역대 임금)의 어보(御寶) · 어제(御製) · 양궁(兩宮)의 의대(衣: 왕 · 왕비 · 왕자 · 왕세자빈의 옷) 및 선원제파(璿源諸派)의 사무를 맡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친의 비위를 규찰하는 사법적 기능도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친부에 영종정경(領宗正卿, 無品) · 판종정경(判宗正卿, 1품) · 지종정경(知宗正卿, 정1품∼정2품) · 종정경(宗正卿, 종2품) 등의 관직이 새로 생겨 영종정경은 대군 · 왕자군이 예겸(例兼)하였고, 조관으로 주부(主簿, 종6품) · 직장(直長, 정7품) · 참봉(종9품) 각 1원을 증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종친부고」(김성준, 『사학연구』18, 1964)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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