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목차
정의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내용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따라서 남작(男爵)은 공훈(功勳) 있는 '신료'에게만 수여되었는데, 작위로는 가장 하위의 등급이었다. '남'에도 차이가 있어 군남(郡男)과 현남(縣男)이 있었는데, 문종대 규정에 의하면 현남은 식읍(食邑) 3백호에 종5품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2, 1986)
집필자
김기덕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