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약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전의시(典醫寺)의 정9품 관직.
목차
정의
고려 후기 전의시(典醫寺)의 정9품 관직.
내용

목종 때에 태의감(太醫監)을 두어 궁중의 의약(醫藥), 치료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태의감을 사의서(司醫署)로 고치면서 정9품의 검약 2인을 새로 두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태의감으로 개칭하면서 검약을 폐지하였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의시로 고치면서 검약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김기덕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