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종 때에 태의감(太醫監)을 두어 궁중의 의약(醫藥), 치료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태의감을 사의서(司醫署)로 고치면서 정9품의 검약 2인을 새로 두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태의감으로 개칭하면서 검약을 폐지하였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의시로 고치면서 검약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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