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백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내용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5등작은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되었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그리고 일반신하의 5등작은 종친과는 달리 봉지(封地)에 해당하는 군현(郡縣)의 명칭과 개국(開國)이 덧붙여서 호칭되었다.

예를 든다면 ‘○○군개국백(○○郡開國伯)’ ‘○○현개국백(○○縣開國伯)’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군백(○○郡伯)’ ‘○○현백(○○縣伯)’ 혹은 ‘○○백(○○伯)’으로도 호칭되었다.

그런데 드물게 그냥 ‘개국백(開國伯)’으로도 호칭되었던 것 같다. 화령군개국충의백(和寧郡開國忠義伯)으로 봉작된 이성계(李成桂)가 개국백으로 호칭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2, 198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