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5등작은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되었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그리고 일반 신하의 5등작은 종친과는 달리 봉지(封地)에 해당하는 군현(郡縣)의 명칭과 개국(開國)이 덧붙여서 호칭되었다.
예를 든다면 ‘○○군개국공(○○郡開國公)’과 같이 되었다. 이 ‘○○군개국공’은 ‘○○군공(○○郡公)’ 혹은 ‘○○공(○○公)’으로도 호칭되었다. 그런데 드물게 그냥 ‘개국공(開國公)’으로도 호칭되었던 것 같다.
실례로는 보이지 않으나 ‘개국후(開國侯)’나 ‘개국백(開國伯)’이 한 차례씩 나오고 있고 ‘개국자(開國子)’가 봉작규정에 나오고 있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