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관계를 이루는 부계(父系)·모계·처계(妻系)의 삼족 중 대체로 모계쪽 8촌까지만을 뜻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자기 어머니의 친척뿐 아니라 할머니·증조할머니의 친척도 외척으로 인정되어 그 범위가 넓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아버지 성씨를 딴 부계친족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외척은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재산 상속이나 복상제도(服喪制度)에서도 차별이 있게 되었다. 가령 외척의 상(喪) 때에 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는 외조부모·외숙부모·외종형제 및 자매·이모·이종에 국한된다.
호칭에 있어서도 부계 혈족은 본족(本族)·본종(本宗)이라 하고, 모계혈족은 외척·외족 또는 외친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친척관계에서 부계 친족을 우위에 둔다는 것은 제도상의 규정일 뿐 실제 감정적으로 부계 친족이 더 가깝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외척의 경우 혼인금지가 엄격하지 않아서 이종간이나 내외종간에 혼인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민법」이 제정되면서 외척의 비중을 높여 외 6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설립되었다. 새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모계의 8촌까지 친척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