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성불역(姓不易)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임금이 성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임금이 성을 내리게 되는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원래 지금과 같은 우리식의 한자 성이 없어서 임금이 새로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자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유공자에게 우리식의 한자 성을 지어 내리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신라 유리왕이 6부의 촌장에게 각각 내렸다고 하는 이(李)·최(崔)·손(孫)·배(裵)·정(鄭)·설(薛) 등의 성은 앞의 경우에 속하고, 조선 태조 때에 여진인 퉁두란(佟豆蘭)에게 내린 이씨(李氏)와 선조 때에 일본인 사아(沙阿可劒)에게 내린 김씨(金氏) 등은 뒤의 경우에 속한다.
둘째, 이미 우리식의 한자 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금이 다른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신하의 특별한 공을 생각하여 다른 성을 내리는 경우와,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성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고려 태조가 김행(金幸)에게 내린 권씨(權氏) 등은 앞의 경우에 속하고, 고려 현종이 순응(荀凝)에게 내린 손씨(孫氏) 등은 뒤의 경우에 속한다.
한편,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임금이 내린 사성 이외에 중국의 임금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내린 사성도 있다. 고려 문종 때에 송나라 임금이 전임간(全林幹)에게 내린 문씨(文氏) 같은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