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크게 배향공신과 훈봉공신으로 구분되고, 훈봉공신은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누어진다. 배향공신은 임금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 신주가 배향된 신하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배향공신은 모두 94위이다. 훈봉공신은 훈호공신이라도 하는데,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주며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등급을 나누어 포상하였다. 등급에 해당하는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이 지급되었으며, 그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 등 여러 가지 특전이 베풀어졌다.
공신은 크게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또는 훈호공신(勳號功臣)으로 구분되고, 훈봉공신은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는데, 이를 배향공신이라 부른다. 신하들은 공적을 세우고 죽어 신주가 종묘에 배향되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하였다. 국가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가령, 배향공신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었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당나라 때 처음으로 제도화되어 계속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988년(성종 7) 12월에 고려 태조 · 혜종 · 정종 · 광종 · 경종의 5묘(廟)를 제정한 후, 4년 뒤 국가의 사당을 낙성하고 태조실(太祖室)에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등 오위를 배향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관행에 따라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자나 왕을 위해 죽은 자를 배향하였다. 태조 묘에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 등 7인을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의 묘정에 공신을 배향하였다. 그 수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고종 때 와서 추가로 배향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 역대 27왕 중 복위된 단종과 폐위된 연산군 · 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고, 고종 · 순종은 나라가 망해 세우지 못하였다. 배향공신은 장조(莊祖) 등 추봉된 왕[追封王]의 묘정에도 정해져서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94위에 이른다.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등급을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 벌써 녹공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문헌에 처음 나타난 기록은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홍유(洪儒) · 신숭겸 · 배현경(裵玄慶) · 복지겸(卜智謙) 등이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는 등, 3등으로 구분되었고,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또한 940년(태조 23) 신흥사(神興寺)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을 두어 1등 공신 및 2등 공신의 화상(畫像)을 벽에 그려 개국 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었으며, 해마다 대회를 열어 복을 빌었다.
이 밖에 고려 때 책록된 공신호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 · 호종공신(扈從功臣) · 수종공신(隨從功臣) · 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위사전망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공을 세웠거나, 전쟁이나 군사로서 탁월한 공을 세운 자에게 책록한 공신으로, 고려 때 법제적 공신의 중핵을 이룬다. 고려 태조 때 김락(金樂) · 김철(金哲) · 신숭겸 등이 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호종공신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현종을 호종한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수종공신 · 시종공신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강감찬(姜邯贊) 등이 책록되었다.
수종공신은 1282년(충렬왕 8) 이후 연행시종(燕行侍從)의 공이 있는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그러나 이때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공신으로 삼아 종래까지 공이 있더라도 제한을 두어 소수의 공신만을 책봉하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호칭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공신에 대한 집단을 호칭하던 용어였다. 광의로는 고려시대의 정제(正制)의 공신 모두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공신 전반을 호칭할 때, 삼한공신 · 삼한벽상공신 등 그 호칭이 다양하다. 고려 초에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을 증명하기도 했으나, 후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 별도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을 시상해 정공신이 모두 28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초기의 개국 · 정사 · 좌명(佐命) 등 3공신의 정공신에 한해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 이후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주었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와 연대 · 공적 등급별 인원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공신호 | 책록 연대와 공적 |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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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 2등 | 3등 | 4등 | ||
개국공신(開國功臣) | 1392년(태조 즉위) 조선개국의 공 | 이방의(李芳毅) 외 16인 | 윤호(尹虎) 외 11인 | 안경공(安景恭) 외 15인 | |
정사공신(定社功臣) | 1398년(정종 즉위) 1차 왕자의 난 | 이화(李和) 외 11인 | 이양우(李良祐) 외 17인 | ||
좌명공신(佐命功臣) |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 | 이저(李佇) 외 8인 | 이래(李來) 외 2인 | 성석린(成石璘) 외 11인 | 조온(趙溫) 외 22인 |
정난공신(靖難功臣) |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 | 수양대군(首陽大君 : 세조) 외 11인 | 신숙주(申叔舟) 외 10인 | 이흥상(李興商) 외 19인 | |
좌익공신(佐翼功臣) | 1455년(세조 1) 세조 즉위 | 이증(李增) 외 6인 | 정인지(鄭麟趾) 외 11인 | 이징석(李澄石) 외 25인 | |
적개공신(敵愾功臣) |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 토평 | 이준(李浚) 외 9인 | 이국광(金國光) 외 23인 | 이부(李溥) 외 11인 | |
익대공신(翊戴功臣) | 1468년(예종 즉위) 강순(康純) · 남이(南怡)의 옥사(獄事) | 유자광(柳子光) 외 4인 | 이침(李琛) 외 9인 | 정인지(鄭麟趾) 외 22인 | |
좌리공신(佐理功臣) | 1471년(성종 2) 성종 즉위 | 신숙주(申叔舟) 외 8인 | 이상(李箱) 외 11인 | 성보조(成奉祖) 외 17인 | 김수온(金守溫) 외 35인 |
정국공신(靖國功臣) | 1506년(중종 1) 중종반정(中宗反正) | 박원종(朴元宗) 외 7인 | 이효성(李孝誠) 외 12인 | 고수겸(高守謙) 외 30인 | 변준(卞儁) 외 65인 |
정난공신(定難功臣) | 1507년(중종 2) 이과(李顆)의 옥사(獄事) | 노영손(盧永孫) 외 4인 | 민효증(閔孝曾) 외 4인 | 설맹손(薛孟孫) 외 11인 | |
보익고신(保翼功臣) · 위사공신(衛社功臣) | 1545년(명종 즉위) 명종 즉위 | 정순붕(鄭順朋) 외 3인 | 홍언필(洪彦弼) 외 7인 | 이언적(李彦迪) 외 16인 | |
평난공신(平難功臣) |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 옥사(獄事), 1590년(선조 23) 책록 | 박충간(朴忠侃) 외 2인 | 민인백(閔仁伯) 외 11인 | 이헌국(李憲國) 외 6인 | |
광국공신(光國功臣) | 종계변무(宗系辨誣), 1590년(선조 23) 책록 | 윤근수(尹根壽) 외 2인 | 홍성민(洪聖民) 외 6인 | 김주(金澍) 외 8인 | |
호성공신(扈聖功臣) | 1592년(선조 25) 왕을 호종(扈從), 1604년(선조 37) 책록 | 이항복(李恒福) 외 1인 | 이후(李珝) 외 30인 | 정탁(鄭琢) 외 85인 | |
선무공신(宣武功臣) | 임진왜란, 1604년(선조 37) 책록 | 이순신(李舜臣) 외 2인 | 신점(申點) 외 4인 | 정기원(鄭期遠) 외 9인 | |
청난공신(淸難功臣) | 1596년(선조 29) 이몽학(李夢鶴)의 반란 토평, 1604년(선조 37) 책록 | 홍가신(洪可臣) | 이명현(李名賢) 외 1인 | 신경행(辛景行) 외 1인 | |
*위성공신(衛聖功臣) | 임진왜란 때 광해군 분조(分朝)에 호종(扈從), 1613년(광해군 5) 책록 | 최흥원(崔興源) 외 9인 | 17인 | 53인 | |
*익사공신(翼社功臣) | 임해군(臨海君) 옥사, 1613년(광해군 5) 책록 | 허성(許筬) 외 4인 | 15인 | 28인 | |
*정운공신(定運功臣) | 유영경(柳永慶) 옥사, 1613년(광해군 5) 책록 | 2인 | 5인 | 4인 | |
*형난공신(亨難功臣) | 김직재(金直哉)의 무사(誣事), 1613년(광해군 5) 책록 | 2인 | 12인 | 10인 | |
정사공신(靖社功臣) |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 | 김류(金瑬) 외 9인 | 이괄(李适) 외 14인 | 박유명(朴惟明) 외 27인 | |
진무공신(振武功臣) |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토평 | 장만(張晩) 외 2인 | 이수일(李守一) 외 8인 | 신경원(申景瑗) 외 15인 | |
소무공신(昭武功臣) | 1627년(인조 5) 이인거(李仁居)의 모역사건 적발 | 홍보(洪寶) | 이탁남(李擢男) 외 1인 | 이윤남(李胤男) 외 2인 | |
영사공신(寧社功臣) | 1628년(인조 6)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사건 적발 | 허적(許𥛚) | 홍서봉(洪瑞鳳) 외 3인 | 김득성(金得聲) 외 4인 | |
영국공신(寧國功臣) | 1644년(인조 22) 신기원(沈器遠) 모반사건(謀反事件) 적발 | 구인예(具仁譽) 외 1인 | 황령(黃零) 외 1인 | ||
보사공신(保社功臣) |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삼복(三福)의 역모 고변 | 김석주(金錫胄) 외 1인 | 이입신(李立身) | 남두북(南斗北) 외 2인 | |
부사공신(扶社功臣) | 1722년(경종 2)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일어난 신임사화(辛壬士禍) | 이삼(李森) | 신익하(申翊夏) | 목호룡(睦虎龍) | |
분무공신(奮武功臣) |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토벌 | 오명항(吳命恒) | 박찬신(朴纘新) 외 6인 | 이익필(李益馝) 6인 | |
〈표〉 조선시대 공신호 및 공신 일람표 | |||||
*주 : 공신호 앞의 *표는 훈적(勳籍)이 삭제된 것임. |
조선시대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諱)인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으로 고쳐 썼다.
조선은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정하고,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자 1,000여 인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주었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해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 · 노비 · 토지 등을 주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뒤 공신의 상훈이 있을 때마다 원종공신을 정했는데, 그 수가 각 공신에 따라 1,000인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 회맹(會盟)했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면서 공신 회맹제를 시행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해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1등 · 2등 · 3등 · 4등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영작(榮爵)과 토지 · 노비 등을 주고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는 공신도감 · 충훈부(忠勳府) · 녹훈도감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