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회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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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회맹록
공신회맹록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錄勳)한 뒤 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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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錄勳)한 뒤 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
내용

조선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398년(정종 즉위년)이다. 제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익안군 방의(益安君芳毅) 등 29인을 정사공신(定社功臣)으로 책록하고, 회맹제를 지낸 뒤 경복궁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 뒤 1453년(단종 1) 앞의 구공신인 개국·정사·좌명(佐命) 공신 및 그 적장친자(嫡長親子)와 그 해 책록된 정난공신(靖難功臣) 수양대군(首陽大君) 등 43인 및 그 적장친자를 모두 합쳐 147인이 경복궁 성북단(城北壇)에서 서로간에 의리를 지키며, 왕실에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를 한 뒤, 음복연(飮福宴)을 행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특별한 일로 가자를 받지 못하는 자는 아들·사위·동생·조카·손자 중에서 대신 가자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공신책록이 있을 때마다 구공신 적장과 신공신 및 그 적장이 회맹제를 행하였다.

이때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가자·대가의 은전(恩典)을 받거나, 금잔·은병·비단·호록피(虎鹿皮)·명주·표리(表裏)·은·면포 또는 마필 등을 상으로 받은 다음, 음복연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참고문헌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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