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398년(정종 즉위년)이다. 제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익안군 방의(益安君芳毅) 등 29인을 정사공신(定社功臣)으로 책록하고, 회맹제를 지낸 뒤 경복궁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 뒤 1453년(단종 1) 앞의 구공신인 개국·정사·좌명(佐命) 공신 및 그 적장친자(嫡長親子)와 그 해 책록된 정난공신(靖難功臣) 수양대군(首陽大君) 등 43인 및 그 적장친자를 모두 합쳐 147인이 경복궁 성북단(城北壇)에서 서로간에 의리를 지키며, 왕실에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를 한 뒤, 음복연(飮福宴)을 행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특별한 일로 가자를 받지 못하는 자는 아들·사위·동생·조카·손자 중에서 대신 가자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공신책록이 있을 때마다 구공신 적장과 신공신 및 그 적장이 회맹제를 행하였다.
이때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가자·대가의 은전(恩典)을 받거나, 금잔·은병·비단·호록피(虎鹿皮)·명주·표리(表裏)·은·면포 또는 마필 등을 상으로 받은 다음, 음복연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