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부(盟府)·운대(雲臺)라고도 하였다. 본래 공신도감(功臣都監)·충훈사(忠勳司) 등으로 불리다가 단종 때 사(司)를 부(府)로 승격시켰다.
공신도감은 1392년(태조 1) 8월 태조 때 설치되어 개국공신(開國功臣)에게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도 영예와 음덕이 돌아가게 하였다.
1405년(태종 5) 공신도감을 이조에 소속시키고, 1414년 관제를 고쳐서 녹사(錄事)를 승(丞), 부녹사(副錄事)를 녹사로 하고, 1417년 처음으로 공신도감에 유사(有司)를 두어 이보다 상위직으로 사(使)·부사(副使)를 두었다.
1434년(세종 16) 공신도감을 고쳐 충훈사로 개칭하고, 관원도 4품으로 지사(知事)를 삼고, 5품으로 도사(都事)로 삼되 모두 구전(口傳)으로 하여 참외(參外)는 승·녹사의 이름을 그대로 두었다.
한편, 충훈사는 대군과 부원군의 아문이기도 하므로 1454년(단종 2) 부마부의 예에 따라 충훈부로 승격시켰다.『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상관인 군(君)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임명되었으며, 조관(朝官)으로는 경력·도사 각 1인이 있었으나 영조 때 편찬된『속대전』에는 경력을 폐지시켜 도사만이 남았다.
원래 당상관에는 정원이 없었으나 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친공신(親功臣)이 3인 밖에 없어서인 것 같고, 또한 현직에 있는 자를 상주(上奏)하여 임명하되 친공신이 없으면 승습(承襲)한 자손을 군으로 임명하였고, 도사는 군신의 자손을 등용하였다. 1894년(고종 31) 기공국(記工局)으로 개칭, 의정부에 소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