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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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조선 시대 국왕의 묘정에 배향된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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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배향공신은 고려·조선 시대 국왕의 묘정에 배향된 공신이다. 국왕의 신주를 봉안한 종묘에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향하고 부제(?祭)를 지냈다. 종묘에서 국왕의 신주를 별묘(別廟)로 옮기게 되면 배향공신들의 신주는 해당 종가(宗家)로 옮기도록 하였다. 배향공신에게는 증직(贈職)하는 특전과 그 자손에게 문음의 특전이 주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관행을 그대로 따랐다. 추배는 대체로 신중하게 처리되었는데 고종 때에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법제적 우위성이 점차 퇴색되었다.

목차
정의
고려 · 조선 시대 국왕의 묘정에 배향된 공신.
내용

국왕이 죽으면 종묘에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선왕들과 합사(合祠)했는데, 이 때 국왕 생전의 총신(寵臣)이나 보익(補翊)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택정해 묘정에 배향하고 부제(祔祭)를 지냈다.

그런데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이 택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국왕보다 늦게 죽으면 사후에 선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또한 후대에 특별히 추배(追配)되는 일도 있었으며,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단 배향되었던 사람이 추삭(追削)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택정되는 것은 대단한 영예로 인식되었으며, 그 후손들에게는 문음(門蔭) 등 여러 가지 특전이 베풀어졌다.

988년(성종 7)에 태조 · 혜종 · 정종(定宗) · 광종 · 경종의 5묘(廟)가 처음으로 정해졌고, 992년에 태묘가 완성되면서 994년에는 혜종 · 정종 · 광종 · 경종을 태묘에 부제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각 왕의 배향공신이 택정되었다. 이때 배향된 사람은 태조실(室)에 배현경(裵玄慶) · 홍유(洪儒) · 복지겸(卜智謙) · 유금필(庾黔弼) · 신숭겸(申崇謙), 혜종실에 박술희(朴述希) · 김견술(金堅術), 정종실에 왕식렴(王式廉), 광종실에 유신성(劉新城) · 서필(徐弼), 경종실에 최지몽(崔知夢) 등 모두 11명이었다. 이들은 생존시에 이미 태조 6공신 등의 공신에 책봉된 바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1027년(현종 18)에 거란의 침략으로 손실된 태묘를 수리하고 신주를 다시 봉안하였다. 이때 태조실에 최응(崔凝)을, 경종실에 박양유(朴良柔)를 각각 추배하였다. 박양유의 경우는 경종의 총신으로서 마땅히 배향되어야 할 사람이 사후에 추배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응의 경우는 성종의 배향공신이 5명으로 태조의 그것과 같게 되므로 이를 참월한 것이라 여기고 태조의 배향공신을 추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로도 각 왕의 배향공신은 태조의 예에 비교해 5명을 넘지 못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던 듯하다. 한편 배향공신의 제도는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지만, 헌종 · 충숙왕 · 충목왕 · 우왕 · 창왕 · 공양왕은 배향공신을 갖지 못하였다. 이 가운데 우왕과 창왕은 위왕(僞王)으로 간주되어 폐위되었고, 공양왕은 왕조의 멸망 때문임이 확실하지만, 헌종 · 충숙왕 · 충목왕의 경우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고려시대의 배향공신을 각 왕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왕대 공신명 비고
1 太祖 裵玄慶·洪儒·卜智謙·申崇謙·庾黔弼·崔𤁒
2 惠宗 朴述希(熙)·金堅術
3 定宗 王式廉
4 光宗 劉新城·徐弼,
5 景宗 朴良柔·崔知夢
6 成宗 崔沆·崔承老·李夢游·徐熙·李知白
7 穆宗 韓彦恭·崔肅·金承祚
8 顯宗 姜邯贊·崔沆·崔士威·王可道
9 德宗 柳韶
10 靖宗 徐訥·黃周亮·崔冲·金元冲
11 文宗 崔齊顔·李子淵·王寵之·崔惟善
12 順宗 李靖恭
13 宣宗 文正·柳洪·金上琦
14 獻宗
15 肅宗 邵台輔·王國髦·崔思諏
16 睿宗 柳仁著·尹瓘·金仁存·魏繼廷
17 仁宗 金富軾·崔思全
18 毅宗 崔允儀·庾弼·文公元
19 明宗 尹鱗瞻·文克謙
20 神宗 趙永仁
21 熙宗 崔詵·任濡
22 康宗 鄭克溫
23 高宗 趙冲·李杭·金就礪
24 光宗 金世材·蔡楨
25 忠烈王 許珙·薛公儉
26 忠宣王 洪子藩·鄭可臣
27 忠肅王
28 忠惠王 韓浧·李揆
29 忠穆王
30 忠定王 李嵒·李仁復
31 恭愍王 王煦·李齊賢·李公遂·曺益淸·柳淑
32 禑王 ≪고려사≫에는 辛禑
33 昌王 ≪고려사≫에는 辛昌
34 恭讓王
〈표 1〉 고려 배향공신

배향공신에게는 다른 공신들과 마찬가지로 관작을 봉증(封贈)하는 특전이 자주 베풀어졌다. 1033년(덕종 2)에는 ‘선대공신(先代功臣)’이라 하여 최응에게 사도(司徒), 유신성에게 태부(太傅), 최승로(崔承老)에게 대광(大匡), 최량(崔亮)에게 삼중대광(三重大匡), 서희(徐熙)에게 태사(太師), 이지백(李知白)에게 대광, 이몽유(李夢游)에게 사공(司空), 한언공(韓彦恭)에게 태부, 김승조(金承祚)에게 사공, 최숙(崔肅)에게 태사, 강감찬(姜邯贊)에게 대승(大丞), 최항(崔沆)에게 정광(正匡)이 각각 추증되었다.

정종(靖宗) 때에는 최응에게 문하시중, 서필에게 중대광(重大匡)증직하였다. 또한 문종 때에도 강감찬과 최응을 수태사중서령(守太師中書令)으로 추증하고, 최사위(崔士威)에 대하여는 그의 아버지에게 수사공 개국남(守司空開國男)을 증직하였다. 이 밖에 1253년(고종 40)과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도 공신에 대한 봉증의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때 배향공신의 경우가 가장 우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향공신의 자손에게는 초입사직(初入仕職)의 제수나 가직(加職) 등 문음의 특전이 주어졌다. 1108년(예종 3) 2 · 4월과 1253년 · 1282년(충렬왕 8) · 1298년 · 1308년(충선왕 복위 1) 등 여섯 차례에 걸쳐 배향공신의 자손들에 대한 문음이 시행되었고, 이 밖에도 공신 자손에 대한 문음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배향공신의 자손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배향공신의 의제(儀制)는 고려의 관행을 그대로 따랐다. 먼저, 건국 직후에 고려의 태묘를 마전(麻田)으로 옮기고, 대묘조성도감(大廟造成都監)을 두어 1395년(태조 4) 한양(漢陽)에 종묘를 영조(營造)하였다. 그리고 1410년(태종 10)에 처음으로 태조 배향공신을 택정하였다.

이때 의정부(議政府)에서는 조준(趙浚) · 남은(南誾) · 조인옥(趙仁沃) 등 3명으로 결정했으나, 태종은 개국의 원훈자(元勳者)로서 이화(李和) · 이지란(李之蘭)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정신(庭臣)들이 남은의 배향을 반대했으므로 결국 조준 · 조인옥 · 이화 · 이지란 등 4명이 배향되었다. 1421년(세종 3)에 고려 태조의 배향공신이 6명인 데 비해 조선 태조의 배향공신은 4명 뿐이므로 남재(南在) · 남은 · 이제(李濟)를 추배해 모두 7명으로 하였다.

본래 추배는 신중을 기했던 것이어서 송시열(宋時烈)의 경우 1713년(숙종 39)에 배향논의가 대두되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776년(정조 즉위년)에 가서야 효종묘에 배향되었다. 김창집(金昌集)영조 즉위 이전에 죽었으므로 배향에서 제외되었다가 1778년에야 영조묘에 배향될 수 있었다. 반면 노수신(盧守愼) · 이시백(李時白) · 송준길(宋浚吉)의 경우는 배향규례를 어길 수 없다 하여 끝내 추배되지 못하였다.

고종 때에 와서는 추배의 사례가 급증하였다. 1865년(고종 2)에 양녕대군(讓寧大君) · 효령대군(孝寧大君) · 능원대군(綾原大君) · 인평대군(麟坪大君) · 남연군(南延君) 등 종친을 추배하였다. 1886년(고종 23)에는 이이(李珥) · 민정중(閔鼎重) · 김수항(金壽恒) · 김석주(金錫胄) · 김만기(金萬基) 등 선대의 정신들을 책정해 추배하였다.

또한 정통왕위에 들지 않는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배향공신을 정해 1875년(고종 12)에 헌종의 아버지인 문조(文祖)의 묘정에 남공철(南公轍) 등 3명을, 1899년(광무 3)에는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莊祖)의 묘정에 이종성(李宗城) 등 2명을 각각 추배하였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전체 배향공신 88명 가운데 고종 때 추배된 사람이 16명으로 배향공신의 수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당시에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정책에 의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중기까지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배향공신의 법제적 우위성이 후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퇴색해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배향공신을 각 왕대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왕대 공신명 비고
1 太祖 趙浚·李和(義安大君)·南在·李濟·李之蘭·南誾·趙仁沃
2 定宗 李芳毅(益安大君)
3 太宗 河崙·趙英茂·鄭擢·李天祐·李來
4 世宗 黃喜·崔潤德·許稠·申槩·李隨·李補(讓寧大君)·李補(孝寧大君)
5 文宗 河演
6 端宗
7 世祖 權擥·韓確·韓明澮
德宗 追尊(成宗의 父)
8 睿宗 朴元亨
9 成宗 申叔舟·鄭昌孫·洪應
10 燕山君
11 中宗 朴元宗·成希顔·柳順汀·鄭光弼
12 仁宗 洪彦弼·金安國
13 明宗 沈連源·李彦迪
14 宣祖 李浚慶·李滉·李珥
元宗
15 光海君
16 仁祖 李元翼·申欽·金瑬·李貴·申景禎·李曙·李俌(綾原大君)
17 孝宗 金尙憲·金集·宋時烈·李濬(麟坪大君)·閔鼎重·閔維重
18 顯宗 鄭太和·金佐明·金壽恒·金萬基
19 肅宗 南九萬·朴世采·尹趾完·崔錫鼎·金錫冑·金萬重
20 景宗 李濡·閔鎭厚
21 英祖 金昌集·崔奎瑞·閔鎭遠·趙文命·金在魯
眞宗 追尊(英祖의 子)
莊祖 李宗城·閔百祥 追尊(思悼世子, 正祖의 父)
22 正祖 金鍾秀·兪彦鎬·金祖淳
23 純祖 金時秀·金載瓚·金履·趙得永·李球(南延君)·趙萬永
翼宗 南公轍·金鏴·趙秉龜 追尊(憲宗의 父)
24 憲宗 李相璜·趙寅永
25 哲宗 李憲球·李曦(益平君)·金洙根
26 高宗 申應朝·朴珪壽·李敦宇·閔泳煥
27 純宗
〈표 2〉 조선 배향공신

조선시대의 역대 왕 가운데 단종과 폐왕 연산군 · 광해군, 그리고 왕조의 마지막 국왕인 고종 · 순종은 배향공신이 없고, 반면에 추봉왕 장조와 문조는 배향공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에 포함되었다.

종묘의 구조는 중앙에 태묘가 있고, 서쪽에 사명(司命) · 호(戶) · 조(竈) · 문(門) · 여(厲) · 행(行) · 중류(中霤) 등의 7사묘(七祠廟)가 있으며, 배향공신의 묘전(廟殿)은 동쪽에 두었다. 그리고 체협의 의식에 있어서는 배향공신의 신위도 진설해 배식(配食)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소목(昭穆)의 위차(位次)로 인해 종묘에서 국왕의 신주를 별묘(別廟)로 체천(遞遷)하게 되면, 배향공신들의 신주는 당해 종가(宗家)로 옮기도록 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건국의 정치세력연구」(박천식,『전북사학』8·9, 198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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