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전기의 종1품 관직.
이칭
이칭
태광
목차
정의
고려 전기의 종1품 관직.
내용

‘태광(太匡)’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태조가 고려를 세운 직후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관·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실질적으로 최고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936년(태조 19)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관계 중 제3위에 해당되었으며 품계는 종1품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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