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李芳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내린 훈공(勳功)이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는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낳은 막내아들 이방석(李芳碩)을 세자에 책봉하였다. 이는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 소생의 장성한 왕자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건국 직후 이방원 · 이방간(李芳幹) 등은 병권(兵權)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병권은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한 대신들에 의해 점차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다.
1398년 8월 26일, 이방원은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 · 남은(南誾) · 심효생(沈孝生) 등을 제거하였다. 이복동생 이방석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 유배를 보냈으며 도중에 죽였다. 결국 태조는 둘째 아들 이방과(李芳果: 정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는데, 이후 정치적 실권은 국왕 정종보다 그의 동생 이방원에게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뒤 정사공신 29명의 등급이 결정되고 교지가 반포되었다. 1등 공신은 이화(李和) · 이방의(李芳毅) · 이방간(李芳幹) · 이방원 · 이백경(李伯卿: 후에 이저(李佇), 이애(李薆) 등으로 개명) · 조준(趙浚) · 김사형(金士衡) · 이무(李茂) · 조박(趙璞) · 하륜(河崙) · 이거이(李居易) · 조영무(趙英茂) 등 12명이고, 2등 공신은 이양우(李良祐) · 심종(沈淙) · 이복근(李福根) · 이지란(李之蘭) · 장사길(張思吉) · 조온(趙溫) · 김로(金輅) · 박포(朴苞) · 정탁(鄭擢 · 이천우(李天祐) · 장사정(張思靖) · 장담(張湛) · 장철(張哲) · 이숙번(李叔蕃) · 신극례(辛克禮) · 민무구(閔無咎) · 민무질(閔無疾) 등 17명이다.
이상의 정사공신에는 13명의 개국공신과 4명의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새로 공신에 책봉된 이들 중에는 이방의 · 이방간 · 이방원 3형제, 이양우 · 이복근 · 심종 · 이거이 · 이백경 · 민무구 · 민무질 등의 왕실 친인척이 있었다. 즉, 일부의 개국공신과 왕실 구성원 등이 정사공신에 책봉되었고, 정종이 즉위한 후 이방원은 정사공신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공신에게는 특전과 포상이 행해졌다. 우선 1등 공신은 그 공적을 기록한 비(碑)를 세우도록 하였다. 부모 · 처에게 3등을 올려 봉작 증직(封爵贈職) 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제수하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에게 2등을 올려주었다. 그 자손은 정안(政案)에 정사 1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임을 밝혀 우대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해도 용서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으로 전(田) 200결, 노비 25구, 내구마(內廄馬) 1필, 금요대(金腰帶) 1개, 표리(表裏) 각 1단(段), 구사(丘史) 7명, 직배파령(直拜把領) 10명을 하사하였다.
2등 공신도 공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 · 처에게 2등을 올려 봉작 증직하고, 그 직계 아들은 2등을 올려 음직을 제수하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에게 1등을 올려주었다. 그 자손 역시 정안에 정사 2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임을 밝혀 우대하고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도록 하였다. 상으로 전 150결, 노비 15구, 내구마 1필, 금 또는 은요대 1개, 표리 각 1단, 구사 5명, 직배파령 8명을 하사하였다.
1400년(정종 2) 1월 28일에는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동복형제인 이방원과 이방 간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인데, 개경 한복판에서 전투가 벌어진 끝에 이방원 측이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정종은 재위 2년 만에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으며, 즉위 이후 태종은 자신의 집권을 도운 47명을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봉하였다. 이화 · 이백경(이저) · 이무 · 조박 · 하륜 · 이거이 · 조영무 · 이지란 · 조온 · 이천우 · 이숙번 · 신극례 · 민무구 · 민무질 등 14명의 정사공신은 좌명공신에도 책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