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부조의 관직이 5품 이상인 경우에는 자(子) · 손(孫)까지, 3품 이상인 경우에는 수양자(收養子) · 여서(女壻) · 생(甥) · 질(姪) · 제(弟)까지 혜택을 주었다. 1인 1자가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2명 이상이 음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음직은 군왕의 즉위나 왕태후 · 왕태자의 책봉, 태묘(太廟)에의 친제(親祭) 및 한재(旱災) 등의 특별한 시기에 주어졌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통례였다.
한편 처음 주어진 음직은 대개 실무와 관계없는 산직(散職)인 동정직(同正職)이 주어졌으며, 동정직은 품관동정(品官同正)과 이속동정(吏屬同正)으로 나누어졌는데, 1134년(인종 12) 6월의 초음직에 관한 내용은 〈표〉와 같다.
父祖의 官職\授與對象 | 直子 | 收養子 | 內 · 外孫 | 甥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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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職 | 品階 | 官職 | 品階 | 官職 | 品階 | 官職 | 品階 | |
致任 및 現任의 宰臣 | 軍器注簿同正 | 正8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前代의 宰臣 | 良醞令同正 | 正8品 | 令史同正(內孫) | 吏屬 | ||||
(良醞丞同正) | (正9品) | (史同正)(外孫) | (吏屬) | |||||
樞密院 | 良醞令同正 | 正8品 | 良醞丞同正 | 正9品 | 良醞丞同正 | 正9品 | 良醞丞同正 | 正9品 |
左右僕射·6尙書以下 文武正3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主事同正 | 吏屬 | 主事同正 | 吏屬 | 主事同正 | 吏屬 |
從3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令史同正 | 吏屬 | 令史同正 | 吏屬 | 令史同正 | 吏屬 |
正·從4品 | 良醞令同正 | 正9品 | ||||||
正·從5品 | 主事同正 | 吏屬 | ||||||
〈표〉 仁宗 12年 6月判 初蔭職 | ||||||||
*주: ( ) 안은 인종 13년 윤2월 判. |
고려사회에서는 비록 음직으로 출사했어도 재상에 진출할 수 있는 등 한직제(限職制)와 같은 제약은 없었다. →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