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관원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된 기록.
이칭
이칭
정적(政籍)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폐지 시기
조선 말기
시행처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주관 부서
상서성 이부(고려), 이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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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안은 고려·조선시대 관원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된 기록이다. 일명 정적(政籍)이라고도 한다. 정안은 오늘날의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와 같은 것으로 현직 관원은 물론 산관(散官)에 대해서도 작성되었다. 정안의 발급 과정이 왕권과 관련되어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정의
고려 · 조선시대, 관원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된 기록.
제정 목적

일명 정적(政籍)이라고도 한다. 정안은 오늘날의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와 같은 것으로 현직 관원은 물론 산관(散官)에 대하여서도 작성되었다.

내용

고려의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안(政案)이 작성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관원이 3년에 한 번씩 자신의 세계(世系)와 경력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조(吏曹)병조(兵曹)가 이를 작성하고 수정하게 되어 있었던 조선 왕조의 예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관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출사(出仕)의 과정, 관원으로서의 경력, 사조(四祖) 및 외조(外祖)의 성명과 관직, 친가와 외가의 본향(本鄕), 현재의 거주지는 물론이고 공적과 과실, 능력의 유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록되었다.

따라서, 정안은 인사 행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문서이며 관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장 정확히 증명해 주는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원의 제수(除授) · 승강(昇降) · 전보 및 치사(致仕)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란(戰亂) ·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호적(戶籍)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 문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안은 원래 인사를 담당하던 이부(吏部)병부(兵部)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으나, 1225년(고종 12)의 정방(政房) 설치와 함께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특히 정색승선(政色承宣)이 정방의 책임자로서 정안을 관리하면서 인사를 장악하였다.

변천사항

이후 창왕(昌王) 때에 정방이 폐지되고 상서사(尙瑞司)가 신설되면서 상서사가 이를 관장하였다가, 1405년(태종 5)에 이르러 다시 이조와 병조가 관리하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정안의 발급이 왕명에 따라 이루어지면,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김창현, 『고려후기 정방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한우근, 『역주 경국대전: 주석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허흥식, 『고려사회사연구』(아세아문화사, 1981)

논문

남권희·여은영, 「충렬왕대 무신 정인경의 정안과 공신녹권 연구」(『고문서연구』 7, 한국고문서학회, 1995)
박재우, 「고려 정안의 양식과 기초 자료: 「정인경정안」을 중심으로」(『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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