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적(政籍)이라고도 한다. 정안은 오늘날의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와 같은 것으로 현직 관원은 물론 산관(散官)에 대하여서도 작성되었다.
고려의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안(政案)이 작성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관원이 3년에 한 번씩 자신의 세계(世系)와 경력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가 이를 작성하고 수정하게 되어 있었던 조선 왕조의 예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관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출사(出仕)의 과정, 관원으로서의 경력, 사조(四祖) 및 외조(外祖)의 성명과 관직, 친가와 외가의 본향(本鄕), 현재의 거주지는 물론이고 공적과 과실, 능력의 유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록되었다.
따라서, 정안은 인사 행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문서이며 관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장 정확히 증명해 주는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원의 제수(除授) · 승강(昇降) · 전보 및 치사(致仕)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란(戰亂) ·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호적(戶籍)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 문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안은 원래 인사를 담당하던 이부(吏部)와 병부(兵部)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으나, 1225년(고종 12)의 정방(政房) 설치와 함께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특히 정색승선(政色承宣)이 정방의 책임자로서 정안을 관리하면서 인사를 장악하였다.
정안의 발급이 왕명에 따라 이루어지면,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