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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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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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병조는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이다. 고려 성종 때 군무(軍務)를 장악하는 상서병부(尙書兵部)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298년 충선왕이 병조로 이름을 고쳤다. 조선 건국 이후, 육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되면서 군무관계의 최고기관으로서 위치를 굳혔다. 무관에 대한 인사 행정과 왕의 행차에 뒤따르는 의장 및 교통에 대한 행정, 국방을 위한 군인의 조발(調發), 병기 시설의 확보 등 군정(軍政)을 총괄하였다. 비변사가 설치된 이후 그 지위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육조와 더불어 폐지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내용

육조(六曹)의 하나로 하관(夏官) · 서전(西銓)이라고도 한다. 고려 성종 때 이미 육전체제(六典體制)에 의해 군무(軍務)를 장악하는 상서병부(尙書兵部)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뒤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병조라는 명칭을 지니게 된 것은 1298년(충선왕 원년)에 충선왕이 군부사(軍簿司)를 병조로 고친 것이 처음이다. 1389년(공양왕 1)에 또다시 군부사를 병조로 개칭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조선시대에 넘어와 1392년 7월 새 관제가 반포되면서 육조의 구성과 함께 병조가 설치되었다.

병조는 이조 다음에 위치했으며 무선(武選) · 병적(兵籍) · 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조의 장관인 전서(典書)는 정3품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2인씩 설치되어 육조의 정치적 지위는 미약했으며, 행정적 기능도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는 당시 문하부(門下府) · 삼사 및 중추원의 고위 관리로 구성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무(文武)의 전주권(銓注權)은 상서사(尙瑞司)가 장악했고, 군무의 경우 중추원이 군기(軍機)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육조의 하나인 병조의 존재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393년에 군무를 총괄하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가 설립, 정도전(鄭道傳)을 판사로 하여 강력한 시책을 펴나가는 동안 병조의 지위와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1400년(정종 2) 4월에 의정부가 성립되고, 1405년(태종 5) 1월 육조 격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육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 병조의 골격이 완전하게 되었다.

1405년의 관제개혁으로 병조의 장관은 정2품의 판서(判書) 1인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군기를 맡은 승추부(承樞府)가 병조에 귀속되었으며, 상서사의 전주권 가운데 무반에 대한 것이 역시 병조로 넘어왔다. 이와 함께 병조에는 속사로서 3개의 사(司)가 갖추어지는 한편, 속아문제(屬衙門制)에 의해 삼군(三軍) · 십사(十司) · 훈련관(訓鍊觀) 등 10여 개의 관아를 소속으로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구 확대로 병조는 1414년 무렵까지 확립되는 육조 직계(直啓)의 체제에 의해 명실상부한 군무관계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병조의 관원으로는 장관인 정2품의 판서와 그 아래 종2품의 참판(參判),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참의(參議)참지(參知)가 각각 1인씩, 모두 4인의 당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무선사(武選司) · 승여사(乘輿司) · 무비사(武備司)의 3개 속사(屬司)의 일을 분담한 정5품의 정랑(正郎)과 정6품의 좌랑(佐郎)이 각각 4인씩, 모두 8인의 낭청(郎廳)이 있었다. 그 가운데 당상관인 참지 1인과 낭청인 정랑 · 좌랑 각 1인씩, 모두 3인의 관원은 많은 업무량 때문에 6조 가운데 병조에만 가설(加設)된 것이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병조의 소관 업무는 무선 · 군무 · 의위(儀衛) · 우역 · 병갑(兵甲) · 기장(器仗) · 문호(門戶) · 관약(管鑰) 등이었다. 이것들은 무관들에 대한 인사 행정과 왕의 행차에 뒤따르는 의장 및 교통에 대한 행정, 그리고 국방을 위한 군인의 조발(調發), 병기 시설의 확보 등 병무행정 일반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병조 예하의 3개 속사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처럼 병조는 군정(軍政)을 총괄하는 관서였다.

병조는 군정 업무와 별도로 군사의 지휘 계통을 뜻하는 군령체계(軍令體系)상으로도 중추적 위치에 있었다. 원래 군령기관으로는 의흥삼군부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405년에 병조가 승격되어 승추부를 흡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그 예하에 두면서 군령상으로도 병조는 독존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1409년 8월에 병조가 모두 유신(儒臣)으로 구성되어 군사를 지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후로는 삼군진무소가 군령을 장악했는데 이것이 뒷날 오위도총부로 개편, 군령상의 최고 기관으로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면서 국왕의 측근에서 군령의 전이 과정에 깊숙이 간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관장했기 때문에 군령체계상 오히려 오위도총부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태종 때에는 군령의 이수(移受)에 있어서 큰 일일 경우 병조의 당상관과 삼군진무소의 도진무(都鎭撫)가 함께 왕에게 나가 승명(承命)하고, 작은 일일 경우, 병조의 낭청과 삼군진무소의 진무가 함께 승정원에 나가서 승명하였다.

그런데 세종 때에는 오히려 삼군진무소가 병조를 통해 승명하게 되어 삼군진무소의 무신들이 반발했던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병조가 군정 · 군령상으로 중요하게 되자, 상신(相臣)이 병조판서의 상위(上位)에서 업무를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겸판사(兼判事) 제도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하륜(河崙) · 황희(黃喜) · 한명회(韓明澮) · 박원종(朴元宗) · 유성룡(柳成龍)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병조는 속아문으로 오위 · 훈련원 · 사복시(司僕寺) · 군기시(軍器寺) · 전설사(典設司)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예하에 두고 있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해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중앙군 조직인 오위를 속아문으로 거느리게 되어 병조는 군령상의 위치를 우세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병조의 큰 골격은 조선시대를 통해 대체로 유지되었지만, 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선 비변사(備邊司)의 설치로 국방과 군무 전반에 걸친 사항이 많이 이양되어 병조의 지위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리고 균역법의 실시로 군정(軍政)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것을 담당하는 병조의 임무도 더욱 번거로워졌다. 즉, 『육전조례』에는 종전 3개의 속사 대신 정색(政色) · 마색(馬色) · 무비사(武備司) · 일군색(一軍色) · 이군색(二軍色) · 유청색(有廳色) · 도안색(都案色) · 결속색(結束色) · 성기색(省記色) · 경생색(梗栍色) · 형방 · 예방의 12개 색이 그것을 분담하는 체제로 기록되어 있다.

병조의 관아는 광화문 앞 사헌부의 남쪽에 있었다. 그 외 별도로 창덕궁 금호문(金虎門) 밖에 내병조(內兵曹)가 있어 군령체계상 궁내에서 시위(侍衛)를 주관하고, 의장에 대해서도 관할하면서 분사(分司)로서의 기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曹)에는 없는 내병조 같은 것 때문에 병조는 조직상으로도 참지와 정랑 · 좌랑 각 1인씩이 별도로 가설되는 등 독특한 면모를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병조는 1418년 세종이 즉위한 다음 조정된 서열에 따라, 예조 다음의 네 번째 되는 육조의 한 관아로서 내려오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육조와 더불어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경국대전』
『육전조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조선정치구조」(차문섭, 『한국사』 10 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1974)
「조선초기육조연구」(한충희, 『대구사학』 20·21, 1982)
「朝鮮議政府考」(末松保和, 『朝鮮學報』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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