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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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무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병조 소속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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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무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병조 소속의 관서.
내용

조선 건국 초의 병조는 장관인 전서(典書)가 정3품에 불과했으며, 속사(屬司)를 지니지 않았다. 특히 인사 행정은 상서사(尙瑞司)에서 전담하였다.

1405년(태종 5) 1월 병조가 격상되어 장관인 판서가 정2품으로 고정될 때, 상서사에서 무관에 대한 인사 행정을 이양받고 속사제도 마련됨에 따라 무선사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때의 체제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오르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무선사의 직무는 무관·군사 및 잡직의 제수(除授)와 고신(告身 : 관리 임명장), 녹패(祿牌 : 녹봉을 받는 관리에게 증서로 주는 종이로 만든 표), 공무상 과실의 기록을 뜻하는 부과(附過)와 급가(給暇 : 휴가를 줌)에 관한 일들이었으며, 무과(武科)도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무관에 대한 인사 행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무는 정5품의 정랑(正郎) 1인 및 정6품의 좌랑(佐郎) 1인, 즉 낭청(郎廳) 2인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들은 무선사의 정·부 책임자였던 것 같다. 그러나 무선사의 소관 사항은 병조 전체로 보아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상관들의 재결을 거쳐 장관인 병조판서에 의해 행정적인 단락이 정해졌으리라 여겨진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병조의 기능과 조직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자 무선사도 정색(政色)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직무는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여겨지며, 정랑 1인과 좌랑 2인이 일을 맡아 보았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조선초기육조연구(朝鮮初期六曹硏究)」(한충희, 『대구사학(大丘史學)』20·2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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