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청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
이칭
이칭
낭관(郎官), 낭사(郎舍)
제도/관직
설치 시기
태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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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낭청(郎廳)은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로는 조선시대 중앙의 참상관 전부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설치한 상설 혹은 임시 관서의 참상관을 낭청이라는 직제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의 참상관원을 낭청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
개념

중국 고대 국가부터 존재하던 중견 실무직 관리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낭관(郎官), 낭사(郎舍)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낭관과 마찬가지로 관서의 중견 실무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대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이다. 『태종실록』은 1417년(태종 17), "육조 · 한성부 낭청의 포폄은 각각 당상관이 하고, 형조 · 도관 낭청의 포폄은 겸지조사(兼知曹事)가 하도록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무와 직능

낭청은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각 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정3품 당하관에서 종6품에 이르는 참상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임시직의 경우도 참상관에 해당되는 관원을 통칭하여 낭청이라 불렀다. 따라서 낭청의 범주는 상당히 넓다. 이때의 낭청은 각 관청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정 관서의 경우 낭청이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특정 관서의 관직명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었다. 비변사(備邊司) 낭청은 비변사의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정원은 12명이며, 종6품으로 규정되었다. 문관(文官)은 4명으로 병조 낭관과 시종신(侍從臣) 가운데 선발하였다. 무관(武官)은 8명인데, 간혹 참하관이 겸임하기도 하였다.

선혜청(宣惠廳) 낭청은 대동법 사안을 처리하는 실무를 맡았다. 모두 4명을 두었는데 음직 출신의 경우는 무조건 4품 이상인 자를 선발하였다. 이들 4명은 각각 경상도와 경기도, 전라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황해도, 진휼청상평청을 각각 책임졌다. 군영아문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을 말한다. 각각 종6품의 낭청을 두어서 군문의 행정을 책임지게 하였다.

변천사항

조선시대 낭청은 정3품 당하관에서 종6품에 이르는 참상관을 지칭하며 이는 조선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통칭된 개념이다. 다만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화되면서 비변사에 속한 낭청은 그 자체로 관직명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조선 후기에 새롭게 설치된 대부분의 관직에 낭청이 하나의 관직명으로 규정되었다. 이때 규정된 낭청은 비변사, 선혜청, 제언사, 준천사, 군영아문 등의 관서에 설치되었다. 법제적으로 특정 관서에 낭청이 관직으로 규정되었다고 해도 조선시대 내내 낭청은 참상관을 통칭하는 용례로 계속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국학자료원, 1998)
신석호, 『한국사료해설집』(한국사학회, 1964)

논문

나영훈, 「조선시대 도감의 성립과 변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이재호, 「조선비변사고」(『역사학보』 50·51 합집, 역사학회, 1971)
신석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사총』 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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