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이 신하를 부를 때 사용하던 것이다. 앞에 ‘명(命)’ 자가 쓰여 있고 어압(御押)이 있어서 국왕의 권위를 느낄 수 있다. 신하를 부를 때에는 직함 아래에 관원의 성명을 써서 패를 내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선패(宣牌)라고 불렀는데, 1418년(세종 즉위년)에 선패를 명패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 다만 이후에도 선패와 명패는 같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명패를 지니고 간 신하는 상대방 관직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상석에 앉았다. 또한 명패를 지닌 자를 길에서 만나면 예를 표해야 하였다. 이를 어기면 죄를 논하였으며,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명패를 훼손하면 장(杖) 80대, 도(徒) 2년의 형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명패는 국왕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높은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명패를 받은 신하는 명에 따라 나아가겠다는 ‘진(進)’ 자를 써서 올리거나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부진(不進)’ 자를 써서 돌려주어야 하였다. 다만 명패를 받고 고의로 ‘부진’을 써서 올리면 모두 파직을 당하였다. 한편, 명패는 사형수를 형장에 보낼 때 목에 거는 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왕명으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였다.
명패는 일반적으로 붉은 칠을 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다만 정조 대에는 규장각(奎章閣)의 각신(閣臣)을 부를 때 상아를 명패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별도로 아패(牙牌)라고 불렀다. 명패는 사슴 가죽으로 된 갑(匣)에 보관하였다. 여기에 놋쇠로 된 고리에 홍융사(紅絨絲)를 꼬아 만든 끈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