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6년(세조 12)에 관직을 일원적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9품의 품계로 규정한 여러 관직 가운데 하나이다. 각 관서에서 하위직인 정9품에 해당하는 관료로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각 관서에서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관직이 몇 차례 변화를 거쳐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인 관제 개편을 맞이하였고, 정9품은 대부분 부봉사로 일원화되어 12개 관서에 편제되었다. 영조 대 『 속대전』 기준으로 군자감 부봉사는 폐지되었고 관상감, 전의감은 정원이 감축되었다. 정조 대 『 대전통편』 기준으로 광흥창 부봉사가 폐지되었다.
1869년(고종 6)에 종친부와 돈녕부에 새롭게 부봉사가 설치되면서 품계가 종8품으로 승격되었다. 종친부 부봉사는 적자(嫡子)인 왕손(王孫)의 서계(庶系)의 여러 자식들에게, 돈녕부 부봉사는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郡主)의 사위, 왕세자의 서녀(庶女)인 현주(縣主)의 아들, 적자인 왕손의 서녀의 남편에게 처음 제수하는 관직이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로 개혁되면서 대부분 혁파되었다. 다만 종친부와 돈녕부 부봉사는 개편된 종정원 부봉사로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