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의 적실녀(嫡室女)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이었다. 본래 당나라에서 태자의 딸을 칭하였으며, 송나라는 당제를 계승하여 제왕(諸王)의 딸을 칭하였다. 원·명·청나라도 제왕의 딸을 군주라 칭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庶女)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縣主)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적실녀를 정2품 군주, 서녀를 정3품 현주로 차등을 두었다.
군주는 정2품의 대우를 받았으나, 아버지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공주로 승격하여 품계를 초월하고 이에 준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정3품의 부위(副尉)로 당상관인 봉순대부(奉順大夫)에 봉작되나, 장인인 왕세자가 왕이 되면 공주의 부마로서 승격, 봉작되었다. →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