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 5품 문·무관의 적처(嫡妻)에게 내리던 외명부(外命婦)의 작호(爵號)이다. 1396년(태조 5)에는 4품 문·무관의 정처에게 내리는 작호였으나, 『경국대전』이후 5품의 아내에게 봉작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에도 변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 초인 1396년(태조 5)에 이조(吏曹)에서 조종(祖宗)을 현양하고 배필(配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무관 4품의 처를 봉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정4품과 종4품의 처를 함께 봉하였다.
이 제도는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5품과 종5품의 처에게 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조항은 조선 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송나라 휘종 때 군군(郡君)과 현군(縣君)을 7등급으로 나누어 군군은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令人)·공인(恭人), 현군은 실인(室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하여 군군에 속하였다. 또, 문무관 정·종5품의 적처를 당(唐)·원(元)·고려는 현군, 명나라는 의인(宜人)이라 하였다.
공인은 남편의 관직이 정·종 5품일 때 내려졌다. 부인의 작호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주어지며,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았다.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