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1품 위호(位號).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1품 위호(位號).
내용

일반적으로 왕의 후궁에게 봉작된 호칭이다. 조선 세종 때의 내관제도에 의하면, 빈(嬪)과 함께 정1품의 품계에 봉하였다. 그 뒤『경국대전』에 종1품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들은 비(妃)의 보좌와 부례(婦禮)를 맡았다.

또한, 왕의 후궁으로서 품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족친에게까지 물심양면으로 혜택을 받았다. 한편, 왕자를 낳거나 공이 있어 특별히 왕의 은총을 받으면 품계를 올려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궁의 상한선인 빈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다. → 내명부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