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왕의 후궁에게 봉작된 호칭이다. 조선 세종 때의 내관제도에 의하면, 빈(嬪)과 함께 정1품의 품계에 봉하였다. 그 뒤『경국대전』에 종1품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들은 비(妃)의 보좌와 부례(婦禮)를 맡았다.
또한, 왕의 후궁으로서 품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족친에게까지 물심양면으로 혜택을 받았다. 한편, 왕자를 낳거나 공이 있어 특별히 왕의 은총을 받으면 품계를 올려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궁의 상한선인 빈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다. → 내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