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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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가로부터 작위를 받은 여인들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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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가로부터 작위를 받은 여인들의 통칭.
내용

본인의 타고난 신분이나 딸이 왕비가 된 경우, 자신의 공로 및 남편이 종친(宗親)이거나 문·무관의 관리가 되었을 때는 그의 품계에 따른 합당한 봉호를 내린다. 이러한 여인들을 통칭해 명부라 한다.

봉작을 받은 부인은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되었다. 내명부는 조선시대 궁중내에서 봉직하던 정1품 빈(嬪)부터 종4품 숙원(淑媛)까지의 내관인 후궁과 정5품 상궁(尙宮)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의 궁인 계층을 말한다.

한편 외명부는 종류가 다양하다.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奉保夫人)은 종1품, 왕비의 어머니 부부인(府夫人)은 정1품, 왕의 딸들인 공주·옹주는 품계를 초월한 지존한 신분이다. 종친의 부인은 정1품 부부인부터 정6품 순인(順人)까지이며, 문·무관들의 부인은 정1품 정경부인(貞敬夫人)부터 종9품 유인(儒人)까지이다.

명부의 단초는 삼국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여인들에서 볼 수 있다. 이 때 지배 계층의 부인들이 본인의 타고난 신분이나 남편과 아들의 출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외명부는 단편적이기는 하나 신라 김제상(金堤上)의 부인이 국대부인(國大夫人)에 봉해진 기록이 있다. 또 신라통일기에 김유신(金庾信)의 부인에 대한 대우로 1,000석의 곡식이 내려진 데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을듯하다.

외명부는 고려시대 국초에는 제도가 미비했으나 성종대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부·모·처를 봉작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왕대에 걸쳐서 정비되었다. 내명부는 국초에 제도가 미비해 후비를 ‘모원’·‘모궁부인’이라 일컫다가 여러 왕대를 거쳐 공양왕 때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

명부 제도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1396년(태조 5) 배필의 중요성을 강조해 각 품관의 정실부인을 봉작하는 외명부제도를 규정하였다. 태종대는 명부의 봉작하는 법식이 종실·공신·문무관의 정실부인을 구별해 제정되었다. 세종대는 대소명부의 봉작을 다시 개정했고, 왕의 딸을 공주·옹주로 봉작해 칭하도록 정하였다.

세조는 이러한 제도에 따라 사대부의 부인은 한결같이 남편의 직질(職秩)과 관품(官品)에 의해 봉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처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자손과 족친의 봉작의 예를 참조해 4조의 본관을 기록하고 추증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보완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한편, 내명부 제도는 1396년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이 건의한 내관지호(內官之號)에서 궁인직을 효시했고, 1405년(태종5) ‘시치여궁(始置女宮)’이라 하여 궁녀의 제도가 드러났다. 1428년(세종 10) 비로소 내관과 궁관을 구별해 규정지었다. 이를 정리해 ≪경국대전≫에 명시함으로써 확립되었다.

봉작에 관해서는 고려 공양왕대 “산기(散騎) 이상의 부인으로 명부가 된 자는 재가함이 없게 하라.” 하였고, 판사 이상 6품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뒤 3년 이내는 재가를 금지하였다. 당시의 윤리와 도덕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직첩을 돌려받았다.

조선시대에도 남편이 죄를 범해 관직을 삭탈당하면 부인의 직첩도 따라서 회수되었다. 남편의 직첩이 복위되면 다시 부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등의 법을 구체화시켰다. 명부의 기원은 중국 주나라 황실에서부터 비롯되어 역대 왕조를 거치면서 성립되었다. 명부는 봉호를 받은 부인으로서 선비와 대부의 처를 일컬었으며 명부 중에서 내명부는 황제의 비빈(妃嬪)과 태자의 양제(良娣) 이하를 말하였다.

대개 봉호를 받은 부인들은 남편과 아들이 관리로서 그 공에 의해 조정에서 품계에 따른 봉호를 내림으로써 받은 칭호이다. 명부는 남편이 죽은 뒤 재가를 허락하지 않으며 만약 재가했을 경우 국가에서는 직첩을 돌려받았다. 우리 나라 명부 제도는 중국의 제도와 함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답습하기도 하고 실정에 맞게 창조도 하면서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주례(周禮)』
『통전(通典)』
『명사(明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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