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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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 · 종9품 작호(爵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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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 · 종9품 작호(爵號).
내용

문무관 정9품 종사랑(從仕郎)·효력부위(效力副尉)와 종9품 장사랑(將仕郎)·전력부위(展力副尉)의 적처(嫡妻)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중국 하(夏)·은(殷)·주(周)에서는 대부(大夫)의 적처를 말하였으나, 송나라 휘종(徽宗) 때는 군군(郡君)을 4등급으로 하여 그 부인을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令人)·공인(恭人)이라 하고, 현군(縣君)을 3등급으로 하여 의인(宜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하였는데, 이 유인은 현군의 부인에 속하였다.

그 뒤 원대(元代)·명대(明代)·청대(淸代)에는 문무관 7품의 처에게 내려진 봉호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396년(태조 5)에 문무관 각 품의 적처에게 봉작하면서 7품 이하의 참외관(參外官)의 처를 유인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경국대전』에서 정9품과 종9품의 적처에게 주어지는 봉호로 격하되었다. 이 칭호는 일반 백성의 부인에게도 통용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예기(禮記)』
『연감류함(淵鑑類函)』
집필자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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