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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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관 · 무관의 적처에게 내린 정 · 종1품 작호(爵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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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관 · 무관의 적처에게 내린 정 · 종1품 작호(爵號).
내용

문무관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와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 숭정대부(崇政大夫)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다.

1396년(태조 5)에 문무관 1품의 처를 군부인(郡夫人)이라 하였다. 그 뒤 1417년(태종 17)에 군부인을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고쳤으나, 1439년(세종 21)에 정숙부인이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다 하여 다시 정경부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전에 봉한 자에 대해서도 추가개정을 요구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또한, 1435년에는 2품 이상의 적처에게 같은 성씨를 구별하기 위하여 ‘모관모처모씨위모부인(某官某妻某氏爲某夫人)’이라 일컫게 되었다. 문무관 처의 봉작은 중국 진(秦)나라 · 한나라에서 부인을 봉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당나라 · 원나라의 외명부제도에서 문무관 1품의 처를 국부인(國夫人)이라 하였으며, 명나라에서는 부인이라 하였다. 고려는 성종 때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모와 처에게 봉한 것으로 비롯되며, 공양왕 때는 문무관 1품의 적처를 소국부인(小國夫人)으로 봉하였다.

정경부인은 남편의 고신(告身)에 따라 주어지며, 문무관의 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던 지위였다. 그러므로 부인의 봉작은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으로 봉하게 하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고,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연감류함(淵鑑類函)』
집필자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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